제소전화해 차임연체 3기, 그날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월세가 한 달 밀립니다. 두 달이 됩니다. 세 달째가 되는 날, 어떤 임대인은 그제야 소송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어떤 임대인은 몇 달 전에 이미 끝내 둔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같은 연체, 같은 임차인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차임연체 시 화해조서만으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차임연체 '3기'의 정확한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연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생깁니다. 주택이라면 기준이 2기입니다.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조항도 바로 이 기준 위에서 설계됩니다.
첫 연체. 대개는 안내와 독촉으로 정리되는 구간입니다.
누적이 시작됩니다. 임대인이 대응 방법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가 기준 해지 사유. 여기서부터 '집행권원이 있느냐'가 갈립니다.
Q3기 연체는 세 달을 연속으로 밀려야 하나요?
A아닙니다. 연속으로 세 달을 밀린 경우는 물론, 9월과 10월을 밀리고 11월은 냈다가 12월에 다시 밀리는 식이라도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에 이르면 3기 연체에 해당합니다. 기준은 '연속'이 아니라 지급시기별 '합산'입니다.
Q3기가 되면 임대인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해지 사유가 생겼다는 것과 실제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길 수 없고, 법원의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집행권원을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는 방법이 제소전화해입니다.
같은 3기 연체를 맞아도 길은 둘로 갈립니다
연체를 확인한 그 시점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통지를 보내고,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대략 300만~500만원 수준 그 사이 차임은 계속 밀리고 목적물은 묶여 있음절차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음 조서에 적힌 해지 사유 발생을 밝히면 집행 단계로 임차인에게도 이행을 압박하는 예방 효과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대비가 결국 시간과 비용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계약서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차임 지급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해지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임차인이 3기를 밀렸을 때 곧바로 쓸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이 세 가지는 계약서를 보면 10분 안에 확인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화해조서를 가진 임대인은 차임연체 앞에서 무엇을 하나
조서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막힘없이 굴러가려면, 조서의 문구가 처음부터 그렇게 쓰여 있어야 합니다.
연체가 3기에 이르렀는지 확인
계약서에 정한 지급일을 기준으로 밀린 차임을 합산합니다. 연속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해 통지
화해조항 중 어느 항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짚어 임차인에게 알립니다. 이 특정이 뒤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화해조서 정본을 근거로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조서 문구가 모호하면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강제집행 신청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해 하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차임연체 등 약속 위반이 생겼을 때, 새로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집행 절차로 갈 수 있는 안정입니다. 분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분쟁을 짧게 끝내는 힘입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분명히 해 두는 안전입니다. 나갈 때 보증금을 놓고 다시 다투지 않아도 되고, 계약 조건도 문서로 확정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조서는 '집행되는 문구'로 써야 힘을 냅니다
왜 조항 설계가 전부인가
차임연체가 발생한 뒤에 조서를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는, 실제로 집행까지 가 본 경험에서 나옵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대비, 비용과 기간
기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 1. 전화 상담 ·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 3. 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 4. 법원 접수 ·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문제될 조항은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 5. 법원 절차 진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는 것은 1~3단계까지이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핵심은 그 안에 들어갈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첨부 서류가 더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발급)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정부24 발급)
- 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 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는 생략)
그래서 언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대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타이밍입니다. 화해는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제 꺼내느냐가 성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 신규 계약 체결 시점 ·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쉬워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 갱신 시점 · 차임과 관리비, 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못 박아 두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 계약서에 차임 지급일과 해지 사유가 다툼 없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까?
- 임차인이 3기를 연체했을 때, 지금 손에 든 서류로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 임차인이 나갈 때 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긴 상담이 아니라 짧은 통화입니다. 월 임대료 수준,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1층의 일부인지, 임차인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계약서를 아직 쓰기 전이어도, 이미 임차인과 이야기가 오간 뒤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2분
상담 시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