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계약서·공증으로는 안 되는 3가지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평온한 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 문서 한 장, 화해조서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자 다섯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풀어 보면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송을 걸기 전에, 미리 합의해서 끝내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그 합의를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둔다는 점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으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힘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고 대상에 제한도 없지만, 현실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무대가 바로 상가 임대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몇 년을 함께 가야 하는 관계이고, 그 사이에 차임·관리비·원상회복·명도처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촘촘하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 한 장에는 무엇이 담기는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조서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 승부는 신청서에 어떤 화해조항을 설계해 넣느냐에서 갈립니다. 같은 제도를 이용해도 어떤 조서는 필요한 순간 그대로 집행되고, 어떤 조서는 종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실제 조서를 이루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판사 앞에서의 확인
일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된 내용만 조서가 됩니다. 사인(私人) 간의 약속이 국가의 문서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문구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입니다. 다만 대상과 목적물이 두루뭉술하게 적히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절차가 막힙니다. 읽기 좋은 문장이 아니라 집행되는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가 3기 기준의 해지 조항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이 기준선 위에서 해지와 인도 조항을 짭니다.
동시이행 조항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적어 둡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안전을 같은 문서 안에서 얻습니다.
강행법규 필터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처음부터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해 시간만 밀립니다.
그리고 남는 한 가지
화해조서는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가 곧 결과입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형태에 따라 들어갈 조항이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경험이 조서 문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어떤 표현이 실제로 집행되고 어떤 표현이 발목을 잡는지는, 집행을 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인지, 임차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계약서·공증으로는 안 되는 3가지
이미 가지고 있는 서류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정리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계약서에 다 써 놨는데 굳이 필요할까” 하고 묻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는 약속의 증거이고 화해조서는 약속의 집행권원입니다. 둘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 구분 | 임대차계약서 | 건물명도 공증 |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
|---|---|---|---|
| 약속이 깨졌을 때 | 곧바로 집행 불가. 인도받으려면 명도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 공증해 둔 범위 안에서 효력이 미칩니다. |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 |
| 언제 만들 수 있나 | 계약할 때 |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 바로 가능 |
| 법원의 확인 | 없음 | 공증인의 확인 |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 |
| 위법 조항 거름망 |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 | 공증인의 검토 범위 안에서 |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음 |
같은 6개월인데, 전혀 다른 6개월
시간이 흘러가는 자리가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이 밀리면 9개월까지도 봅니다. 이 숫자만 보면 “그것도 오래 걸리네”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갈래 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움직이는 길
계약하던 날 미리 끝내 두는 길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질문에 대한 답
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지만, 화해는 양쪽이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억지로 넣으면 성립 단계에서 걸러지고, 설령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툼이 생겨도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약속 위반이 확인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점포가 오래 묶이는 상황, 임대 수익이 끊기는 시간을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영업의 안전이 문서로 남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해집니다. 계약 조건과 해지 사유가 문서로 확정되므로,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바뀌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남습니까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가 실제로 만들어 내는 다섯 가지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 —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 금액은 쌍방 합산 기준입니다.
(VAT 별도)
(VAT 별도)
지방에 계셔도 비용은 같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목적물이 어떤 형태인지, 임차인이 동의한 상태인지에 따라 진행 방식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02-591-2334진행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일은 1~3단계까지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신청서, 여기에 첨부서류 8종이 붙습니다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청인·인감)
(피신청인·인감)
(1층 일부인 경우)
인감은 특히 주의하십시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우리 계약서의 그 조항, 화해조서에 그대로 넣을 수 있을까? 임차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미 계약이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의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본인 사안의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이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한 분야에서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가 사안을 듣고 가능 여부와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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