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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계약서·공증으로는 안 되는 3가지 — 화해조서 3,600건이 증명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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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 제소전화해 실무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계약서·공증으로는 안 되는 3가지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평온한 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 문서 한 장, 화해조서입니다.

Q.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란 무엇입니까?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한 분야
3,600건+직접 성립시킨 화해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70만원~쌍방 선임 기준, VAT 별도

한자 다섯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풀어 보면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송을 걸기 전에, 미리 합의해서 끝내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그 합의를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둔다는 점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으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힘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고 대상에 제한도 없지만, 현실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무대가 바로 상가 임대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몇 년을 함께 가야 하는 관계이고, 그 사이에 차임·관리비·원상회복·명도처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촘촘하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 한 장에는 무엇이 담기는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조서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 승부는 신청서에 어떤 화해조항을 설계해 넣느냐에서 갈립니다. 같은 제도를 이용해도 어떤 조서는 필요한 순간 그대로 집행되고, 어떤 조서는 종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실제 조서를 이루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01

판사 앞에서의 확인

일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된 내용만 조서가 됩니다. 사인(私人) 간의 약속이 국가의 문서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02

집행할 수 있는 문구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입니다. 다만 대상과 목적물이 두루뭉술하게 적히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절차가 막힙니다. 읽기 좋은 문장이 아니라 집행되는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03

상가 3기 기준의 해지 조항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이 기준선 위에서 해지와 인도 조항을 짭니다.

04

동시이행 조항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적어 둡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안전을 같은 문서 안에서 얻습니다.

05

강행법규 필터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처음부터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해 시간만 밀립니다.

06

그리고 남는 한 가지

화해조서는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가 곧 결과입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형태에 따라 들어갈 조항이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성립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경험이 조서 문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어떤 표현이 실제로 집행되고 어떤 표현이 발목을 잡는지는, 집행을 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인지, 임차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공증으로는 안 되는 3가지

이미 가지고 있는 서류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정리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계약서에 다 써 놨는데 굳이 필요할까” 하고 묻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는 약속의 증거이고 화해조서는 약속의 집행권원입니다. 둘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구분 임대차계약서 건물명도 공증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약속이 깨졌을 때 곧바로 집행 불가. 인도받으려면 명도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공증해 둔 범위 안에서 효력이 미칩니다.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
언제 만들 수 있나 계약할 때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 바로 가능
법원의 확인 없음 공증인의 확인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
위법 조항 거름망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 공증인의 검토 범위 안에서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음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으로 맺으니,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날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입니다.

같은 6개월인데, 전혀 다른 6개월

시간이 흘러가는 자리가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이 밀리면 9개월까지도 봅니다. 이 숫자만 보면 “그것도 오래 걸리네”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갈래 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움직이는 길

차임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연락은 잘 닿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통상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는 대략 300만~500만원 선입니다.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에 약 3개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반출됩니다.
그동안 점포는 묶여 있고, 새 임차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하던 날 미리 끝내 두는 길

계약과 동시에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평균 6개월 뒤 화해조서가 송달됩니다.
그 6개월 동안 임대료는 들어오고, 임차인은 평소처럼 장사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조서는 서랍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쪽의 6개월은 버티는 6개월이고, 다른 한쪽의 6개월은 잊고 지내는 6개월입니다. 같은 기간이지만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질문에 대한 답

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지만, 화해는 양쪽이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억지로 넣으면 성립 단계에서 걸러지고, 설령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신청은 한 사람이, 화해는 두 사람이 — 이것이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다툼이 생겨도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약속 위반이 확인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점포가 오래 묶이는 상황, 임대 수익이 끊기는 시간을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과 영업의 안전이 문서로 남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해집니다. 계약 조건과 해지 사유가 문서로 확정되므로,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바뀌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남습니까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가 실제로 만들어 내는 다섯 가지

1즉시 강제집행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므로, 분쟁이 생겨도 소송 단계를 건너뜁니다.
2분쟁의 사전 예방다툼이 생길 지점을 미리 문장으로 정리해 두면, 다툼 자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3시간과 비용의 절약분쟁 후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하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4의무이행의 압박 효과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5한 걸음 앞의 안전망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평온할 때 준비해 두는 장치입니다.
6양쪽이 함께 서명한 기준서로 다른 기억이 아니라 하나의 문서가 기준이 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가 가장 수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갱신 시점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이때 함께 정리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 —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 금액은 쌍방 합산 기준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변호사 선임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변호사 선임료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은 별도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셔도 비용은 같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목적물이 어떤 형태인지, 임차인이 동의한 상태인지에 따라 진행 방식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02-591-2334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일은 1~3단계까지입니다

1전화 상담 (10~20분)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이 단계에서 견적이 나옵니다.
2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비용 입금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송달되면서 절차가 끝납니다.
이후 실제로 강제집행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면,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집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신청서, 여기에 첨부서류 8종이 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인감)
위임장
(피신청인·인감)
관할 합의서
도면
(1층 일부인 경우)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인감은 특히 주의하십시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우리 계약서의 그 조항, 화해조서에 그대로 넣을 수 있을까? 임차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미 계약이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의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본인 사안의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이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한 분야에서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가 사안을 듣고 가능 여부와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02-591-2334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일·공휴일 휴무)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으로 2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입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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