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 계약서 특약과 무엇이 다른가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건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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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계약서 다음의 한 장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
계약서 특약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문장이라도 어디에 적히느냐에 따라, 분쟁이 벌어진 날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한 줄 결론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는 소송 전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작성하는 화해조서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15년제소전화해 한 분야
3,600건+직접 성립시킨 조서
전문변호사부동산·민사법 (대한변협 인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었는데, 왜 다시 소송이 될까

임대차 계약서에는 대개 꽤 촘촘한 특약이 들어갑니다. 차임이 밀리면 계약을 해지한다, 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해서 넘긴다 — 문장만 보면 빠진 게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 임대인의 손에 남는 것은 ‘약속이 적힌 종이’일 뿐입니다. 그 종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바꾸려면, 다시 법원에 가서 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는 이 순서를 통째로 앞당깁니다. 분쟁이 터진 뒤 판결을 받으러 가는 대신,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계약 시점에 판사 앞에서 약속을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특약만 있을 때
  • 계약서 특약 작성
  • 분쟁 발생
  • 소송 제기
  • 판결 확정
  • 그제서야 집행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는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조서를 만들어 둔 경우
  • 계약 시점에 화해조서 완성
  • 분쟁 발생
  • 조서로 곧바로 집행 신청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둡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란 무엇인가

제소전화해는 한자로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고,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고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현실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곳이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조서의 조항도 그 법의 틀 안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1일방의 신청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
2화해기일 지정단독판사가 기일을 정해 양쪽을 소환
3화해 성립합의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
4화해조서 송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문서 완성

계약서 특약과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 결정적 차이

구분
계약서 특약
제소전화해 조서
성격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화해입니다
효력
다툼이 생기면 소송으로 다시 판단받아야 합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 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 신청
만드는 때
계약을 쓰면서 함께
신규 계약 시점이 최적, 갱신 시점도 가능

임대차 조서에는 어떤 약속이 담기나

조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결국 임대차 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축이며, 구체적인 조항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관계가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남깁니다.

차임과 관리비

금액과 지급일, 연체가 생겼을 때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해지 사유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계약이 끝나는지를 미리 명문화합니다.

명도와 원상회복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어떤 상태로 넘길지 기준을 세워 둡니다.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목적물을 넘기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분쟁 소지 조항

차임 인상, 원상회복 범위 등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적어 둡니다.

지금 쓰려는 그 문장, 조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일까요?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범위,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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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조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임차인의 동의 —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문장을 넣어 시간을 잃는 것보다, 처음부터 법원이 인정하는 조서를 만드는 편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을 지킵니다.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혀야 진짜 힘이 됩니다

조서는 합의를 적어 두는 문서가 아니라, 훗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문구로 작성되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은 경험은 나중에 정말로 집행되는 조서를 미리 설계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에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3기상가 —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 신청 기준
2기주택 —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 신청 기준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인 3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명도와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 쪽 안전장치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조서가 있으면 차임이 밀렸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조서에 넣을 수 없는 조항도 있나요?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조항은 보정명령이나 불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는 언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때이고, 실무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갱신 시점이 다음 기회가 됩니다.

조서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므로,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수준, 목적물 형태, 임차인의 동의 범위 — 견적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조건이 다르면 조서도 비용도 같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02-591-233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필요한 서류

핵심 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따라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를 쓸 수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은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인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가 만들어지기까지 — 다섯 단계

  •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1~3단계까지이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때는 계약을 새로 맺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아직 아무 다툼도 없는 평온한 날,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조서까지 함께 완성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며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에게도 이 제도는 열려 있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계약이 끝나는 날 서로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가 다툼의 여지 없이 남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가 양쪽 모두의 안전장치가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조서는 같을 수 없습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인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지 갱신되는지, 임차인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 — 이 조건들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지금 준비 중인 계약에 어떤 조서가 맞는지는, 상황을 들어야 답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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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이 글은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르거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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