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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보다 '화해조항 한 줄'이 결과를 가릅니다 (첨부서류 8종·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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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실무 | 제소전화해 3,600건 기준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보다 '화해조항 한 줄'
결과를 가릅니다

서식은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식으로 낸 신청서가 어떤 건 한 번에 성립되고, 어떤 건 몇 달을 돌아옵니다. 법원이 들여다보는 건 서식이 아니라, 그 안에 적힌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70만원부터쌍방 선임 기준(VAT 별도)
결론부터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소송을 걸기 전에 법원에 "이렇게 합의했으니 확인해 달라"고 내는 서면입니다. 여기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그리고 실제 분쟁 순간에 힘을 발휘할 화해조항이 담깁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가, 몇 년 뒤의 결과를 미리 정하는 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열어 본 분은,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검색하는 분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뚜렷하게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청서에 담아야 할 문장이 달라집니다.

새 계약을 앞둔 임대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날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수월한 시점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끝내 두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요구를 받은 임차인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요구했다면 불리한 것부터 걱정되실 겁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과 관리비, 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말로 남은 약속을 문장으로 옮겨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신청서 자체는 겉보기에 단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여기에 당사자와 목적물 표시가 붙습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청구원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진짜 본체는 화해조항입니다. 임대차의 뼈대를, 몇 년 뒤에도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장으로 굳혀 두는 부분이죠.

  • 목적물의 특정 — 어느 건물, 몇 층, 어느 부분인지가 흔들리면 나중에 집행이 막힙니다.
  • 차임과 관리비 — 금액, 지급일, 인상 기준을 숫자로 남깁니다.
  • 연체가 생겼을 때의 처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3기 연체부터 가능합니다(주택은 2기).
  • 계약 종료 시 인도와 원상회복 — 언제, 어떤 상태로 넘기는지를 정합니다.
  • 보증금 반환 — 인도와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두면 양쪽 모두 안전해집니다.
양식을 그대로 채워 넣으면 생기는 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아무리 당사자가 합의했어도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문장이 대표적입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재판부에 배정된 뒤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성립 자체가 거부됩니다.

그만큼 일정이 길어지고, 계약 초기에 어렵게 얻어 낸 임차인의 협조도 흐려집니다. 인터넷 양식이 알려 주지 않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으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처음부터 양쪽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별도의 소송을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묶어, 나갈 때 돈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필요한가요?"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차인의 동의는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 이 작은 차이 하나에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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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서류 8종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 한 장이지만, 실무에서는 아래 서류가 함께 붙습니다. 한 가지라도 요건이 어긋나면 접수 이후 시간이 늘어납니다.

1임대차계약서 · 약정서사본으로 준비
2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4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
5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법원을 정하는 서면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 — 인감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도장 하나가 달라 서류를 다시 받는 일이 의외로 잦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사용인감계를 쓰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를 빌려주는 경우에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의 흐름은 다음 다섯 단계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건 1~3단계까지이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걷어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서 마무리됩니다.

걸리는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기간을 감안해 미리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준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쌍방)당사자 일방 기준
1,000만원 미만70만원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100만원50만원 × 2명

※ 위 금액은 VAT 별도이며,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이어도 같은 비용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이라고 출장비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견적은 전화 한 통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언제 내는 게 가장 좋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미 연체나 다툼이 시작된 뒤에는, 같은 내용을 제안해도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통한 제소전화해입니다.

미루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대략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A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이 신청해 시작되지만, 화해는 양쪽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 실무의 절반입니다.
Q신청서를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A가능합니다. 다만 관건은 서식이 아니라 화해조항입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문장,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문구가 들어가면 조서가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여기에 쓰입니다.
Q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A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하면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Q도면은 항상 첨부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를 빌려주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Q화해조서가 있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라면 3기 연체, 주택이라면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를 말씀드리는가

조서는 종이가 아니라 실제로 쓰일 도구입니다.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문장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가 전부입니다.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실무와, 실제 인도 현장에서 확인한 경험이 신청서의 문장 하나하나에 반영됩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 / 240건+명도소송 · 강제집행 경험
전문변호사부동산 · 민사법 (대한변협)

신청서를 쓰기 전에, 5분만 이야기해 보시죠

같은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들어갈 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한지 방향부터 짚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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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 절차·필요서류 자료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2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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