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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 한 줄이면 끝일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화해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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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실무 가이드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
한 줄이면 끝일까요?

계약서에 적은 문장은 아직 '약속'입니다.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화해조서가 되어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먼저 결론부터
  •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은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서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남겨 두는 특약입니다.
  • 다만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법원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돼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계약서 조항은 출발점, 화해조서는 도착점입니다. 출발선에서 멈춘 계약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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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을 어디까지 적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그 다음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새 상가 계약을 앞둔 임대인조항을 넣을지 고민 중
조항만 넣어 둔 임대인다음 절차를 모르는 경우
조항을 요구받은 임차인보증금이 걱정되는 경우
갱신을 앞둔 임대인·임차인차임·관리비 재정리
01

계약서 조항과 화해조서,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이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을 넣어 두는 것만으로 안전장치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문서의 힘의 크기는 전혀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
성격당사자끼리 주고받은 약속
위반 시다투게 되면 다시 소송 절차를 밟아야
역할합의의 근거이자 출발점
법원 화해조서
성격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합의
위반 시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
역할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도착점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은 화해조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Q임대차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조항만 적어 두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해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가 작성돼야,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조서 정본만으로 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02

조항을 설계할 때의 네 가지 기준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은 문장을 많이 넣는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확히 쓴 조항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01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뺀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02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못 넣는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문구가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03
양쪽을 함께 지키는 문구로 쓴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확보합니다.

04
'집행되는 문구'인지까지 본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확인한 기준으로, 나중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인지까지 검토해 설계합니다.

조서에 담기는 항목과, 담을 수 없는 항목

담을 수 있는 대표 항목 법이 막아 둔 항목
차임·관리비 연체 시의 처리 기준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
계약 종료 시 목적물 인도(명도) 의무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
원상회복의 범위와 시점 그 밖에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문구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동시이행 임차인이 알지 못한 채 들어간 내용
무단 전대·용도 변경 금지 등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 실제 조항은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정확히 기억할 기준.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지금 쓰려는 그 문장, 법원에서 살아남을까요?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남길 조항과 빼야 할 조항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3

언제 넣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계약을 맺는 그날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이며, 그래서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은 계약서를 쓰는 순간 함께 설계돼야 합니다. 갱신 시점 역시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STEP 1
계약 체결
STEP 2
화해 신청
STEP 3
화해기일
STEP 4
조서 송달
분쟁이 벌어진 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는 대략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분쟁이 벌어지기 전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미리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는 쪽에 가깝습니다.
Q임차인이 제소전화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의 안전이 문서로 확보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실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3,600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 기준으로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04

조항을 조서로 만드는 다섯 단계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을 실제 화해조서로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기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시점에 서둘러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5

준비할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결국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함께 준비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발급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 발급
토지대장정부24 발급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전국 동일 진행의 근거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

비용은 얼마나 들까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부가세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와 송달료는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도 동일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의뢰인에게 추가 출장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문구, 통화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임차인이 이미 동의했는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호실 전부인지,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상담 후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비용 안내와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조항을 넣어 뒀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A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을 맺는 그날이며, 갱신 시점도 좋은 기회입니다. 이미 조항을 넣어 두셨다면 그 문구가 강행법규에 걸리지 않는지부터 검토한 뒤 신청서에 담을 화해조항을 다시 설계합니다.
Q화해기일에 제가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A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하면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Q조서를 받아 둔 뒤 실제로 집행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A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대리해 조서를 만든 관계를 고려해, 그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정리하면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은 문장 하나로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남긴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 유지까지 함께 지키는 문서여야 오래 갑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상담 시간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찾아오시는 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담당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 전문변호사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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