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전차인 제소전화해|임차인과만 쓴 화해조서, 전차인에게도 효력이 있을까? (3자 설계·비용·기간)

· · 조회 2
상가 전대차 · 제소전화해

임차인과만 쓴 화해조서,
정작 문을 여는 사람이 전차인이라면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왜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의 조서’여야 할까요. 15년,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온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자 조서 설계
화해조서 효력 범위
비용 · 기간 · 서류
결론부터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그 효력은 조서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A인데 실제로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사람이 전차인 B라면, A만 들어간 조서로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B의 점유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대차가 예정된 상가라면, 처음부터 세 사람을 한 조서 안에 넣어 두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대 구조는 점포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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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의 구조

계약서에는 없는데, 문은 그 사람이 엽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주면 전대차가 됩니다. 이때 다시 빌린 사람이 전차인입니다. 층별 재임대, 매장 안의 작은 매장, 공유형 사무실, 위탁 운영 매장처럼 요즘 상가에서는 드문 구조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 관계와 점유 관계가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맺은 상대는 임차인이지만, 실제로 공간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전차인입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가 따로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인
건물 소유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조서 당사자
임차인 = 전대인
임대인과 계약한 사람
전차인에게 다시 빌려줌
조서 당사자
전차인
실제로 점유하고
영업하는 사람
여기가 자주 빠집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꼼꼼하게 조서를 써도, 조서 안에 전차인이 없으면 정작 공간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조서를 곧바로 들이대기 어렵습니다.

전대차를 규율하는 조문,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1
민법 제629조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고,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630조동의를 받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3
민법 제631조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가 그것만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갱신요구, 차임 증감청구, 3기 차임연체 해지 등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세 번째 조문이 임대인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임차인과 사이좋게 계약을 정리해도 전차인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전차인 제소전화해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전대차가 있으면 챙겨야 하는 것’인 이유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조서 한 장의 힘은 어디까지 미치나

Q임차인과만 쓴 제소전화해 조서, 전차인에게도 효력이 있을까요?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조서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를 전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점포를 실제로 점유한 사람이 전차인이라면, 임차인만 상대로 만들어 둔 조서로는 그 점유를 곧바로 정리하기 어렵고 전차인을 상대로 하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를 처음부터 세 사람으로 설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임차인만 들어간 조서
  • 실제 점유자는 조서 밖에 있음
  • 전차인 상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음
  •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들어감
  • 전차인의 전대보증금 처리 기준이 없음
권장
전차인까지 들어간 조서
  • 점유하는 사람이 조서 안에 있음
  • 분쟁 시 절차를 한 번에 정리
  • 전대 범위·원상회복 책임이 명확
  • 전차인도 보증금 반환 기준을 확보
Q전차인 제소전화해는 누가 신청인이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전대차가 얽힌 사안에서는 보통 임대인이 신청인,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이 피신청인이 되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정합니다.
Q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이지, 한쪽이 밀어붙여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의 요구만 담아서는 진행되지 않고, 전차인이 “이 정도면 나도 안전하다”고 납득할 수 있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야 성립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분쟁이 생겼을 때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과 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영업 유지의 기준을 얻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세 사람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조항 설계

전차인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무엇을 담나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전대차가 끼면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전차인 제소전화해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1
당사자 특정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을 모두 조서에 올립니다. 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각 특정합니다.
2
전대 범위와 목적물 특정
층·호실·면적을 명확히 합니다. 1층의 일부만 전대한 경우에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3
차임·관리비 흐름
차임이 임대인에게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정리합니다. 상가는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면(주택은 2기) 즉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합니다.
4
보증금 동시이행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전대보증금이 각각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는지도 함께 정합니다.
5
원상회복 책임 분담
임차인이 한 시설과 전차인이 한 시설을 나눠 두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6
갱신과 당사자 변경
조서는 특정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므로, 전차인이 바뀌면 다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조서의 효력을 어떻게 볼지도 미리 담아 둡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성립이 거부될 수 있고, 무엇보다 임차인과 전차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조항은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쓰면 보정 절차가 줄고, 전차인 제소전화해가 한 번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대 동의는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전차인은 몇 명인지, 전대보증금은 누가 받았는지. 이 세 가지만 달라져도 조항 설계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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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비용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료는 이렇습니다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부가세 별도

법원비용은 별도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이어도 비용은 같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두 당사자 기준입니다. 전차인까지 들어가 당사자가 셋이 되면 구성이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을 들은 뒤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 명도소송으로 가면 마무리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진행 절차

의뢰인이 하는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 출석 불필요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기간은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당사자가 셋이 되는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쉬우므로, 계약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할 것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8종

핵심은 신청서에 들어가는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나머지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 약정서사본으로 준비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4
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
5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6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전국 동일 비용의 근거
8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인감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차인까지 들어가면 서류가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어떤 서류를 누가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때 명단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왜 설계가 중요한가

‘성립되는 조서’와 ‘집행되는 조서’는 다릅니다

조서는 성립시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몇 년 뒤 실제로 그 조서를 들고 움직여야 할 때, 문구 하나 때문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에서는 전대 범위와 점유자 특정이 특히 그렇습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010년부터 15년,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 집행 현장에서 걸리지 않는 문구를 압니다
2개 분야
대한변협 전문변호사
부동산 전문·민사법 전문 인가(2013), 공인중개사 자격(2017)

실제로 집행이 이뤄지는 현장을 240건 넘게 겪어 보면, 조서에 어떤 문구가 있어야 하고 무엇이 빠지면 곤란해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에서 점유자와 전대 범위를 그토록 꼼꼼히 특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도와드립니다(비용 별도).

지금 확인해 보실 것

당신의 점포는 몇 사람의 조서가 필요합니까

같은 전대차라도 조서 설계는 전부 다릅니다. 아래 네 가지에 바로 답할 수 있다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서면으로 남아 있습니까?
전차인은 몇 명이고, 각각 어느 범위를 쓰고 있습니까?
전대 범위가 층 전체입니까, 1층의 일부입니까?
전대보증금은 누가 받았고, 누가 돌려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임차인과 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쟁이 이미 시작된 뒤에는 세 사람의 합의를 다시 모으는 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 우리 점포는 어떻게 짜야 할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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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2분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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