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만 쓴 화해조서,
정작 문을 여는 사람이 전차인이라면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왜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의 조서’여야 할까요. 15년,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온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그 효력은 조서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A인데 실제로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사람이 전차인 B라면, A만 들어간 조서로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B의 점유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대차가 예정된 상가라면, 처음부터 세 사람을 한 조서 안에 넣어 두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대 구조는 점포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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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없는데, 문은 그 사람이 엽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주면 전대차가 됩니다. 이때 다시 빌린 사람이 전차인입니다. 층별 재임대, 매장 안의 작은 매장, 공유형 사무실, 위탁 운영 매장처럼 요즘 상가에서는 드문 구조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 관계와 점유 관계가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맺은 상대는 임차인이지만, 실제로 공간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전차인입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가 따로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전차인에게 다시 빌려줌
영업하는 사람
전대차를 규율하는 조문,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특히 세 번째 조문이 임대인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임차인과 사이좋게 계약을 정리해도 전차인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전차인 제소전화해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전대차가 있으면 챙겨야 하는 것’인 이유입니다.
조서 한 장의 힘은 어디까지 미치나
- 실제 점유자는 조서 밖에 있음
- 전차인 상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음
-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들어감
- 전차인의 전대보증금 처리 기준이 없음
- 점유하는 사람이 조서 안에 있음
- 분쟁 시 절차를 한 번에 정리
- 전대 범위·원상회복 책임이 명확
- 전차인도 보증금 반환 기준을 확보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분쟁이 생겼을 때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과 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영업 유지의 기준을 얻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세 사람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무엇을 담나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전대차가 끼면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전차인 제소전화해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성립이 거부될 수 있고, 무엇보다 임차인과 전차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조항은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쓰면 보정 절차가 줄고, 전차인 제소전화해가 한 번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대 동의는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전차인은 몇 명인지, 전대보증금은 누가 받았는지. 이 세 가지만 달라져도 조항 설계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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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료는 이렇습니다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법원비용은 별도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이어도 비용은 같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두 당사자 기준입니다. 전차인까지 들어가 당사자가 셋이 되면 구성이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을 들은 뒤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 명도소송으로 가면 마무리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기간은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당사자가 셋이 되는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쉬우므로, 계약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할 것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8종
핵심은 신청서에 들어가는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나머지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차인까지 들어가면 서류가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어떤 서류를 누가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때 명단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립되는 조서’와 ‘집행되는 조서’는 다릅니다
조서는 성립시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몇 년 뒤 실제로 그 조서를 들고 움직여야 할 때, 문구 하나 때문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에서는 전대 범위와 점유자 특정이 특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이뤄지는 현장을 240건 넘게 겪어 보면, 조서에 어떤 문구가 있어야 하고 무엇이 빠지면 곤란해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에서 점유자와 전대 범위를 그토록 꼼꼼히 특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도와드립니다(비용 별도).
당신의 점포는 몇 사람의 조서가 필요합니까
같은 전대차라도 조서 설계는 전부 다릅니다. 아래 네 가지에 바로 답할 수 있다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임차인과 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쟁이 이미 시작된 뒤에는 세 사람의 합의를 다시 모으는 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전차인 제소전화해, 우리 점포는 어떻게 짜야 할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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