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쌍방 변호사 선임 70만원부터 투명하게 정리합니다
월 임대료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지고, 법원비용은 따로 더해집니다. 헷갈리던 숫자를 한 화면에 펼쳐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VAT 별도)입니다. 여기에 법원 인지대·송달료가 통상 15만원 안팎 더해집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왜 '비용'부터 따져보게 될까요?
소송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계산하는 비용입니다.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차임이 밀리고, 명도를 거부당하고, 원상회복을 두고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간과 비용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제소전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둘지 고민하며,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아래 비교를 보면 왜 화해조서 비용을 '미래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보는지 이해가 쉽습니다.
분쟁 전에 끝내 둔다
- 분쟁이 생기기 전 미리 마무리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 쌍방 변호사 선임 70만원부터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즉시 강제집행 가능
분쟁이 터진 뒤 대응한다
-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 소송 제기
- 마무리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판결 확정 후에야 강제집행 진행
※ 위 명도소송 수치는 일반적인 비교를 위한 것으로, 실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정확히 얼마인가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 —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두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으로 나뉩니다. 가장 표준이 되는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으로, 양쪽 입장을 모두 반영해 가장 안정적으로 조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인지대 · 송달료)
추가 출장비 없음
| 구분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
| 변호사 선임료(쌍방) | 70만원 | 100만원 |
| 당사자 일방 기준 | 35만원 × 2명 |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 통상 15만원 안팎 |
※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가치세(VAT)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주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위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이며, 나중에 실제 분쟁이 생겨 집행을 진행할 때의 실비와는 다릅니다. 또한 관할합의서를 작성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이 비용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에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분쟁을 미리 막아 주는 조항을 설계하고 법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흐름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 수임 확정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 진행 · 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이 비용이 아깝지 않은 이유
화해조서 한 장이 '확정판결'의 힘을 갖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을 3기(주택은 2기) 연체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
임대인은 분쟁 시 빠른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얻습니다.
15년 · 3,600건의 실무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다뤄 온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3,600건 넘는 성립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원의 기준에 맞춰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진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70만원이라도, 조항 설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화해조서 비용,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금 계신 상황이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절차·필요서류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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