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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란? 계약서엔 없고 화해조서엔 있는 '한 가지' — 상가 임대차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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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안전장치

제소전화해 란?계약서엔 없고, 화해조서엔 있는 '한 가지'

임대차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써도 그 종이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법의 힘을 빌려 곧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계약 시점에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가 제소전화해입니다.

한 줄 정의

제소전화해 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提訴前和解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다 적어 뒀는데요"

상가 임대인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고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임차인 쪽도 비슷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준다고 특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그 종이는 생각만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끼리의 '약속'이고,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쓰려면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라는 문서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집행관은 계약서를 들고 온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이나 그에 준하는 문서를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썼으니 바로 내보낼 수 있다" 계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결국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되지 않나요" 건물 인도에 관한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 체결 시점에는 이용할 수 없고, 이때 가능한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특약을 많이 넣을수록 안전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권리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특약에 넣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수보다 '법이 인정하는 문장'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시간표가 됩니다

계약서 한 장만 들고 분쟁을 맞으면, 임대인은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만~500만 원 선입니다. 그 사이 차임은 계속 밀리고 목적물은 묶여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다시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이때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로 반출됩니다.

6개월~1년 명도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300~500만원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약 3개월 강제집행 신청~본 집행

같은 상황에서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둔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계약서만 있는 경우

분쟁 발생 · 내용증명과 협의
명도소송 제기
변론 · 판결 선고 · 확정
강제집행 신청
집행관에 의한 본 집행

화해조서를 받아 둔 경우

계약 시점에 제소전화해 신청
화해기일 · 화해 성립 · 조서 송달
(분쟁 발생) 조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 신청
소송 단계 자체가 없음

제소전화해가 "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라고 설명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계약서, 그대로 두셔도 될까요?

임대료 규모,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차인이 이미 영업 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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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란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

제소전화해 란,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민사상 분쟁을 미리 정리해 두기 위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가 성립합니다. 이때 법원이 작성해 주는 문서가 화해조서입니다.

1 신청 당사자 일방이 관할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
2 소환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 소환
3 성립 양쪽이 합의한 내용으로 화해 성립
4 조서 화해조서 작성·송달로 절차 종료
確定判決同一效力
재판이 아닌데, 판결과 같은 힘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쳐 나온 문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고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만큼, 양측이 지켜야 할 약속을 미리 명확히 해 둘 필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다섯 가지

제소전화해 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언제든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조서 정본만으로 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은 나갈 때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얻습니다. 계약 유지 조건과 원상회복 기준이 문서로 확정되는 것도 임차인에게 이익입니다.
언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서로 합의가 살아 있고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재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주는 다섯 가지

별도 소송 없이 즉시 집행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조서에 적힌 사유가 발생하면 소송 단계를 건너뜁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다툼이 생길 만한 조항을 미리 문장으로 확정해 두면, 해석 다툼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시간과 비용의 절약소송과 집행에 들어갈 시간·비용을, 평온한 시기에 훨씬 적은 부담으로 대체합니다.
의무 이행의 압박 효과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한 걸음 앞선 안전망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계약 기간 내내 양측을 받쳐 주는 장치가 됩니다.
적용 범위의 넓이민사상 분쟁 전 영역에 쓸 수 있어, 임대차 외 다양한 약정에도 활용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 포기 조항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은 강행법규에 어긋나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 조건을 문서로 확정해 두는 안전.

양쪽이 각자 얻는 것이 분명할 때 조서는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정을 줄이는 것도 실력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어 재판부에 배정된 뒤에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조항을 설계해 두면 보정 절차가 줄어들고, 그만큼 일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 —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갱신을 앞둔 임대인·임차인 —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이번에 정리하려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 동시이행 조항으로 안전장치를 두려는 경우.
분쟁 소지를 미리 없애려는 양측 —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다툼이 예상되는 조항.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나 드나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인 표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쌍방)당사자 일방
1,000만원 미만70만원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100만원50만원 × 2명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추가됩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며,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 계약은 얼마가 나올까요

월 임대료,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점유 상황, 이미 오간 합의 내용에 따라 조항 설계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견적 문의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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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다섯 단계

1
전화 상담의뢰인10~20분 정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1~3단계까지입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약 6개월이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립니다. 법원의 화해기일 지정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핵심은 그 안에 들어갈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 8종입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인감)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감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를 쓰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쓴다는 것

화해조서는 만들어 두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작 그 조항으로 집행을 신청했을 때 실제로 집행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다뤄 왔고,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제소전화해가 약 700건인 것을 감안하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15년제소전화해
실무 경력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어떤 문장이 실제로 통하고 어떤 문장이 막히는지를 알고 조항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서류만 갖춘 조서와의 차이를 만듭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비용 별도).

제소전화해 란 무엇인지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대체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내 계약서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가."

임대료가 얼마인지,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한 호실인지, 임차인이 이미 영업을 시작했는지, 원상회복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 이 조건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화해조항의 문장과 비용은 함께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여기까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통화는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제소전화해,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를 함께 살펴본 뒤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상세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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