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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진짜는 여섯 칸 중 한 칸 — 첨부서류 8종까지 3,600건 실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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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빈칸 여섯 개 앞에서 멈추는 이유

양식 파일 자체는 몇 분이면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열어 본 임대인 대부분이 같은 자리에서 손을 멈춥니다. 채워야 할 칸은 여섯 개인데, 그중 다섯 개는 형식이고 나머지 한 칸이 사실상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확정판결 효력
먼저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전자소송포털의 양식모음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양식은 당사자 표시 · 사건명 · 신청취지 · 신청원인 · 화해조항 · 첨부서류라는 빈 틀일 뿐입니다. 실제 힘은 화해조항이라는 한 칸에서 나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화해조서가 되고,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이 요구하는 여섯 칸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식의 칸 구성은 이 조문을 종이 위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01
당사자 표시 신청인(보통 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의 이름·주소를 적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까지 등기부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02
사건명 임대차라면 통상 “건물명도 등 청구의 화해”처럼 적습니다. 여기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입니다.
03
신청취지 아래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를 구한다는 한 줄입니다. 형식적인 칸이라, 여기서 승부가 나지는 않습니다.
04
신청원인 언제, 어떤 목적물을, 보증금과 차임 얼마에, 몇 년으로 빌렸는지를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가 서로 어긋나면 이 칸에서 바로 걸립니다.
05
화해조항핵심 차임 연체 시 목적물을 언제 어떻게 넘겨줄지,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돌려줄지, 관리비·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칸입니다. 나중에 그대로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06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부터 위임장·관할합의서까지, 뒤에서 정리한 여덟 가지를 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에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채우는 신청서의 칸이 곧 화해조서의 뼈대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을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장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문서의 초안”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한 칸에서 갈립니다 — 화해조항

같은 양식, 같은 글자 수라도 조항의 문장 하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받아 주는 문장인지,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인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넣을 수 없는 문장

  •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
  •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
  • 그 밖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어긋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제15조).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설계합니다

  • 차임 연체 시 인도 의무를 다투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
  •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는 동시이행 조항
  • 관리비·원상회복 범위처럼 다툼이 잦은 항목의 사전 명문화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어 보면 “적혀 있어도 집행되지 않는 문장”이 보입니다. 그 경험이 조항 설계의 기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조항이 법원에서 통과될 문장인지 궁금하다면,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방향은 바로 잡힙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에 붙는 첨부서류 여덟 가지

기본은 화해조항 설계가 담긴 신청서이고, 여기에 아래 서류가 더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 약정서사본으로 제출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4
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
5
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어느 법원에서 진행할지 정하는 서면
8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지점은 인감입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도면은 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층 전체를 빌렸거나 집합건물의 한 개 호실 전부를 빌린 경우에는 생략하고, 1층의 일부를 쓰는 경우에만 반드시 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만 받으면 혼자 접수해도 되나요?

형식만 보면 스스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하고, 위임장과 인감, 관할, 조항의 적법성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보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법은 상대방에게 내 대리인을 정하도록 맡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대리인을 두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Q관할 합의서는 왜 붙이나요?

원칙적으로 화해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관할 합의서로 진행 법원을 정해 두면 절차가 단순해지고, 전국 어디에 있는 목적물이든 같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Q계약할 때 공증을 받아 두면 되지 않나요?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가 6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으로 맺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제소전화해입니다.

접수한 다음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고, 재판장이 기일을 정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이 밀리면 9개월까지 보기도 합니다.

의뢰인1. 전화 상담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의뢰인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의뢰인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변호사 대행4. 법원 접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두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5. 화해기일 · 조서 송달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1~3단계뿐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쌍방·VAT 별도)
1,000만원 미만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제소전화해의 인지대는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할 때 붙는 금액의 5분의 1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 다만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미 벌어진 분쟁을 명도소송으로 정리하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빠른 분은 02-591-2334로 바로 연결하셔도 좋습니다.

같은 양식, 다른 조항 — 당신의 계약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갈 문장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지금이 신규 계약 시점인지 갱신 시점인지, 임차인이 이미 협조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필요한 조항도, 붙일 서류도, 최종 비용도 달라집니다. 특히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인 이유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오히려 이 절차를 먼저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못 박아 두면, 지켜지는 쪽은 임차인입니다.

양식은 무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문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한지와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본 글은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과 목적물의 형태,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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