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빈칸 여섯 개 앞에서 멈추는 이유
양식 파일 자체는 몇 분이면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열어 본 임대인 대부분이 같은 자리에서 손을 멈춥니다. 채워야 할 칸은 여섯 개인데, 그중 다섯 개는 형식이고 나머지 한 칸이 사실상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전자소송포털의 양식모음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양식은 당사자 표시 · 사건명 · 신청취지 · 신청원인 · 화해조항 · 첨부서류라는 빈 틀일 뿐입니다. 실제 힘은 화해조항이라는 한 칸에서 나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화해조서가 되고,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이 요구하는 여섯 칸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식의 칸 구성은 이 조문을 종이 위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한 칸에서 갈립니다 — 화해조항
같은 양식, 같은 글자 수라도 조항의 문장 하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받아 주는 문장인지,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인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넣을 수 없는 문장
-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
-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
- 그 밖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어긋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제15조).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설계합니다
- 차임 연체 시 인도 의무를 다투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
-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는 동시이행 조항
- 관리비·원상회복 범위처럼 다툼이 잦은 항목의 사전 명문화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어 보면 “적혀 있어도 집행되지 않는 문장”이 보입니다. 그 경험이 조항 설계의 기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에 붙는 첨부서류 여덟 가지
기본은 화해조항 설계가 담긴 신청서이고, 여기에 아래 서류가 더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도면은 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층 전체를 빌렸거나 집합건물의 한 개 호실 전부를 빌린 경우에는 생략하고, 1층의 일부를 쓰는 경우에만 반드시 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식만 보면 스스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하고, 위임장과 인감, 관할, 조항의 적법성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보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법은 상대방에게 내 대리인을 정하도록 맡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대리인을 두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화해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관할 합의서로 진행 법원을 정해 두면 절차가 단순해지고, 전국 어디에 있는 목적물이든 같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가 6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으로 맺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제소전화해입니다.
접수한 다음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고, 재판장이 기일을 정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이 밀리면 9개월까지 보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1~3단계뿐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월 임대료 기준 | 변호사 선임료(쌍방·VAT 별도) |
|---|---|
| 1,000만원 미만 |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미 벌어진 분쟁을 명도소송으로 정리하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양식, 다른 조항 — 당신의 계약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갈 문장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지금이 신규 계약 시점인지 갱신 시점인지, 임차인이 이미 협조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필요한 조항도, 붙일 서류도, 최종 비용도 달라집니다. 특히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인 이유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오히려 이 절차를 먼저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못 박아 두면, 지켜지는 쪽은 임차인입니다.
양식은 무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문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한지와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02-591-2334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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