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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요건 5가지 — 서류보다 먼저 갈리는 건 '임차인 동의'와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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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실무 · 제소전화해 요건

제소전화해 요건 5가지 서류보다 먼저 갈리는 건 '임차인 동의'와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평온한 날, 분쟁의 끝을 미리 만들어 두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은 아무 계약에나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갖춰져야 열리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실무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요건은 ①민사상 다툼일 것 ②당사자 일방의 신청과 관할 ③상대방인 임차인의 동의 ④화해조항의 적법성 ⑤신청서와 첨부서류, 이 다섯입니다. 다섯을 모두 통과해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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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을 찍기 직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 가장 자주 묻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계약도 제소전화해가 되나요?"

사실 이 질문은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것은 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을 어떤 조항으로 옮겨 적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문턱이 높은 쪽은 '무슨 계약이냐'가 아니라 '무슨 내용을 담느냐'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요건은 자격 심사표라기보다 설계 점검표에 가깝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통과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문서 한 장이 손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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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하나가 어긋나면, 어디서 멈출까요?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그 이후 서류나 조항에 흠이 발견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때부터 다시 맞춰 넣는 시간이 붙습니다. 강행법규를 건드린 조항이 들어 있으면 법원이 성립을 받아주지 않기도 합니다.

기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제소전화해 요건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은 대가는 대부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요건은 되느냐 안 되느냐만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를 가릅니다.

03

제소전화해 요건 — 다섯 개의 관문

01

민사상 다툼에 관한 것일 것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미리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민사상 분쟁이라면 영역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무대가 임대차 — 특히 상가 임대차입니다. 차임과 관리비, 계약 해지 사유, 원상회복처럼 나중에 다툼이 될 만한 지점이 계약서에 이미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넓습니다. 정작 좁은 것은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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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의 신청과 관할

절차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신청한 쪽이 신청인, 상대방이 피신청인이 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지만, 당사자가 관할 합의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관할 합의서가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덕분에 지방에 있는 목적물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어디에 있든, 관할은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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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임차인)의 동의 — 가장 자주 걸리는 관문

화해는 말 그대로 서로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몰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은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날이며,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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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항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것

조서에 담기는 문장은 강행법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권리금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에 조항은 '집행되는 문구'여야 합니다. 예컨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는데, 조항이 이 기준과 어긋나 있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요건 중에서 실무의 실력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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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맞을 것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 8종이 따라붙습니다. 특히 위임장의 인감 요건에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잦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는 마지막 관문이지, 첫 관문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요건, 지금 계약서로 바로 확인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의 형태 — 이 가운데 하나만 달라져도 어떤 화해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비용을 어떻게 잡을지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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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요건, 자주 묻는 다섯 가지

Q임차인이 반대하면 제소전화해는 어떻게 되나요?
A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균형 있게 담는 설계가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Q조서에 절대 넣을 수 없는 조항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계약갱신요구권 포기권리금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성립이 거부되므로, 신청서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Q목적물이 지방에 있어도 요건을 갖출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관할은 관할 합의서로 정할 수 있어,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이라고 해서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Q화해기일에 제가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A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Q요건을 모두 갖추면 언제 끝나나요?
A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정도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이 걸립니다.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한쪽은 분쟁이 벌어진 뒤에 쓰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오기 전에 씁니다.

05

서류 요건 — 첨부서류 8종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발급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토지대장 정부24 발급
위임장 — 신청인 인감 필수
위임장 — 피신청인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전국 동일 진행의 근거
도면 1층의 일부일 때만

인감 요건을 특히 조심하세요.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 활용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도 가능합니다. 도면은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인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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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춰 진행되는 순서

1
전화 상담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 — 화해조서 송달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일은 1~3단계까지이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07

비용은 어떻게 잡히나요?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구분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고,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같은 계약서라도, 넣을 수 있는 조항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임차인이 이미 영업 중인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갱신 시점인지 신규 계약인지에 따라 제소전화해 요건을 맞추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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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관문을 지나면 남는 것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만들어 둔 문서 한 장이, 분쟁이 찾아온 날의 대응 속도를 바꿔 놓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출발점이 바로 제소전화해 요건입니다.

왜 조항 설계가 먼저인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실무를 이어 왔고,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현장까지 직접 겪었습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순간을 아는 사람이 조서를 써야, 조서가 필요할 때 힘을 냅니다.

15년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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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제소전화해 요건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임차인의 협조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갱신 시점이나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우리 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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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제소전화해 요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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