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걱정과 임차인의 걱정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두 걱정의 답은 같은 한 장에서 만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제도는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 전담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경험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은 대체로 평온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머릿속은 서로 완전히 다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차임이 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지.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워 주지 않으면 그때는 무슨 수가 있을까. 그때 가서 소송을 시작하면, 분쟁이 정리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약속한 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인테리어에 들인 돈을 회수하기도 전에 계약이 흔들리면 어쩌지. 임차인의 불안은 임대인과 정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법원이 확인해 준 한 장, 화해조서
서로 다른 두 걱정을 같은 종이 위에 올려놓고,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도 임차인의 요구도 조서 안에서 함께 문장이 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제소전화해 제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제소전화해 제도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제도가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쓰일 수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 신청
화해기일 소환
화해 성립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핵심은 ‘집행권원’입니다. 일반 특약은 당사자끼리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다투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어서,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분의 차임이 밀렸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제도로 만든 조서가 있으면, 차임이 밀렸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조서에 정해 둔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차임 연체가 기준이며, 조서에 그 사유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계약서 조항으로도 이게 가능할까요?” — 계약서마다 문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소전화해 제도라도 조서 설계가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만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를 바로 짚어 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제도는 임대인만을 위한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미리 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는 합의가 전제이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라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 냅니다.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점을 함께 설계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과 계약 유지에 관한 약속을 법원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제도가 남기는 다섯 가지
같은 6개월인데, 흐르는 자리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기간입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이 어떤 시기에 흐르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시작하면
명도소송은 분쟁이 정리되기까지 평균 이 정도가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그 시간은 이미 임대료가 밀리고 영업이 얽힌 상태에서 흘러갑니다.
제소전화해 제도로 미리 해 두면
같은 시간이지만,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평온한 계약 기간에 흘러갑니다. 조서가 완성되는 순간부터 그 계약은 법원이 확인해 준 약속 위에서 굴러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제도는 “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기보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제소전화해 제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진행 방법이며,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실제 견적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의뢰부터 조서 송달까지, 다섯 단계
제소전화해 제도는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의뢰인이 직접 하실 일은 앞의 세 단계뿐입니다.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입금 시점에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두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소전화해 제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다만 신청서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형식이 아니라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 반드시 필요하고,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소전화해 제도를 알아보시면 좋은 분
종이로 남는 조서와,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
제소전화해 제도의 가치는 조서를 받는 순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조서가 작동하는가에서 갈립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조항이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혀 있지 않으면 막상 그때 힘을 쓰지 못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는 3,600건 이상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조서를 설계합니다.
또 하나는 보정 최소화입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가 줄어들고, 그만큼 성립이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2010년부터 15년간 이 분야만 다뤄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제소전화해 제도가 무엇인지는 정리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가입니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점유 상황은 어떠한지, 임차인이 동의할 여지가 있는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한 호실 전부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제도라도 사안마다 답이 다른 이유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02-591-2334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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