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총정리 — 법이 정한 여섯 칸과 절대 못 담는 조항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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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결국 이 문장들이 전부입니다

계약서 특약과 화해조서의 차이는 종이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 안에 적힌 문장에서 갈립니다. 분쟁이 벌어진 날 조서를 꺼내 드는 순간,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입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은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틀은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고,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이 실제 내용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항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①

법이 미리 정해 둔 여섯 칸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에는 사건마다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그것이고, 여기에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조서
○○지방법원 · 제소전 화해 사건 · 표시 항목
1
당사자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의 표시. 법인이라면 법인 표시와 대표자까지.
2
법정대리인해당 사건에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표시.
3
청구의 취지와 원인무엇을 구하는지, 왜 구하는지. 임대차라면 목적물과 계약관계가 여기서 특정됩니다.
4
화해조항양측이 합의한 약속 그 자체. 사건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유일한 칸이자, 조서의 심장입니다.
5
날짜화해가 성립한 날. 이후 모든 기간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6
법원화해기일을 진행한 지방법원의 표시.
판사 · 법원사무관등 기명날인 또는 서명
확정판결
동일효력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중 다섯 칸은 어느 사건이든 형식이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운명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네 번째 칸, 화해조항 하나뿐입니다. 이 칸을 어떻게 짜느냐가 이 절차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②

화해조항에는 실제로 무엇이 담기나

상가 임대차에서 화해조항은 보통 다음 다섯 갈래로 짜입니다.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는 말이라도, 조서에 들어갈 때는 나중에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씌어야 합니다.

목적물의 특정

어느 건물, 몇 층, 몇 호, 면적은 얼마인지. 집행 단계에서 문 앞에 서서 “여기가 그 목적물이 맞느냐”로 다투지 않으려면 이 표시부터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필수로 붙습니다

임대차 조건

보증금과 차임, 관리비, 계약기간, 지급일과 지급 방법. 조서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계약서와 조서의 숫자가 어긋나면 나중에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계약서와 조서의 숫자는 한 몸이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 인도

조항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약속입니다. 조서에 힘을 부여하는 핵심 문장이자, 가장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임 연체 기준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사용 방법과 원상회복

무단 전대나 임의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계약이 끝났을 때 어디까지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의 범위. 원상회복은 분쟁이 가장 자주 붙는 지점이라 미리 선을 그어 둘수록 좋습니다.

모호한 범위는 나중에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동시이행 — 임차인을 지키는 칸

화해조항은 임대인의 안전장치만 담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적물을 인도할 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동시이행 관계를 조서에 명확히 새겨 두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칸이 비어 있는 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할 이유가 없고,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양쪽이 함께 지켜지는 조서라야 끝까지 지켜집니다

“우리 계약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할까요?”

보증금과 차임,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협조 시점 — 이 중 하나만 달라져도 화해조항의 문장이 바뀝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③

아무리 합의해도 담을 수 없는 조항

여기서부터가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양쪽이 도장을 찍어 동의했다고 해서 무엇이든 조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이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해 둔 권리는 합의로 지울 수 없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 —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 X권리금 포기 조항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통째로 없애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 X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 법이 임차인에게 준 갱신요구권을 미리 버리게 하는 문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X그 밖에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 — 무리하게 밀어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화해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지점에서 실무 경험이 갈립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한 번에 성립시킬 수 있지만, 욕심을 낸 조항 하나 때문에 절차가 늘어지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조서가 손에 없게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참고 —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맺는 그날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려면 제소전화해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④

같은 내용도 ‘집행되는 문구’라야 힘이 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다만 그 효력은 조항이 정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그래서 조항은 “언젠가 분쟁이 나면 알아서 해결된다”는 선언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그 문장만 읽고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3 상가 — 차임 연체 시 집행 신청 기준
2 주택 — 차임 연체 시 집행 신청 기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항 안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조서를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구분계약서 특약·일반 합의서제소전화해 조서
법적 성격당사자 사이의 약속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약속을 어겼을 때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할 수 있음조항이 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확인 주체당사자끼리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
준비 시점언제든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미리

조서가 있어도 문구가 집행에 맞지 않으면, 결국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의 길로 돌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드는 명도소송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얻은 감각은, 바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을 미리 설계하는 데 쓰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⑤

조서는 한쪽 편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의 무기로 오해하는 분이 많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신청은 당사자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 조항이 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소송 없는 즉시 강제집행
  •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사전 예방
  •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심리적 효과

임차인이 얻는 것

  •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못 박은 안전
  •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등 법정 권리의 유지
  • 차임 인상·원상회복 범위를 미리 확정한 예측 가능성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끝까지 지켜집니다
조서 한 통을 손에 쥐기까지

비용 · 기간 · 절차 · 서류

구분기준금액
변호사 선임료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쌍방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변호사 선임료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쌍방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관할합의서를 이용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행 절차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의뢰인
  •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 4
    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변호사 대행

함께 준비하는 첨부서류

  •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2부동산 등기부등본
  • 3일반건축물대장
  • 4토지대장
  • 5위임장 — 신청인용 (인감)
  • 6위임장 — 피신청인용 (인감)
  • 7관할 합의서
  • 8도면 (1층의 일부일 때)
인감 주의 —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 하나가 애매하면, 문장 전체가 힘을 잃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은 계약마다 다르게 짜여야 합니다. 지금 검토 중인 계약서를 앞에 두고 전화 주시면,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이것만은 궁금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 가운데 사건마다 달라지는 실질은 화해조항이며, 임대차에서는 목적물 특정, 보증금·차임·관리비 등 계약 조건, 의무 위반 시 인도,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동시이행 등이 담깁니다.

조서에 담을 수 없는 조항도 있나요?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를 지우는 조항은 강행법규에 어긋나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화해 성립을 거부합니다.

차임이 밀리면 조서만으로 바로 집행되나요?

조항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조서 내용은 임대인이 혼자 정하나요?

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으며, 양쪽의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언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때이고, 실무에서도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에 가깝습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며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조서에 적힌 한 줄이 남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계약서를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과 차임은 얼마인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한 개 호실 전부인지, 임차인이 협조할 만한 시점인지 — 이 세 가지만 달라져도 조서에 들어갈 문장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은 남의 사례를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내 계약을 읽고 새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긴 설명이 아니라, 내 계약에 맞는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 하나일 것입니다. 그 답은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2-591-2334번으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 성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입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계약에 맞는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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