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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항, 한 줄 차이가 강제집행을 가릅니다 — 넣을 수 있는 조항과 법이 막아 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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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실무 · 제소전화해 조항

제소전화해 조항,
한 줄 차이가 강제집행을 가릅니다

같은 이름의 화해조서라도 안에 적힌 문구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넣을 수 있는 조항과 법이 처음부터 막아 둔 조항을 3,600건의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조항은 화해조서의 효력을 실제로 움직이는 실체입니다. 목적물 특정·차임·해지사유·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까지 정확해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종이에 머물지 않고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서 특약과 제소전화해 조항, 무엇이 다를까

임대차계약서에 아무리 촘촘하게 특약을 적어 두어도,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그 특약은 다시 소송을 거쳐야 힘을 얻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집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조서’라는 이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서 안에 적힌 제소전화해 조항 한 줄 한 줄에서 나옵니다. 지금 검토 중인 문장이 훗날 법원 앞에서 그대로 작동할 수 있는 문장인지 — 그 질문이 이 제도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조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 뼈대 7가지

조항은 자유롭게 나열하는 문장이 아니라, 나중에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짜 맞추는 구조물에 가깝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 조항이 갖춰야 할 기본 뼈대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물의 특정

어느 건물, 몇 층, 몇 호, 어느 범위인지가 흔들리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1층의 일부를 빌려주는 형태라면 도면이 함께 필요합니다.

2

임대차 기본 조건

보증금·차임·관리비·지급일·기간을 조서 안에서 다시 확정합니다. 계약서와 조서의 숫자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3

해지 사유

어떤 사정이 생기면 계약이 끝나는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습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4

인도(명도) 이행

해지된 뒤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 건물을 넘기는지를 특정합니다. 이 조항이 곧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장입니다.

5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건물을 넘기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동시이행 관계로 묶습니다. 임차인 쪽 안전이 여기서 확보됩니다.

6

원상회복의 범위

‘원래대로’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읽힙니다. 어디까지가 원상인지 기준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7

관할 합의

어느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지 미리 합의합니다. 지방 소재 건물도 관할합의서를 통해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안별 추가 조항

전대차 금지, 시설물 관리, 차임 조정 방식 등은 건물 형태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것만 정확히, 무리한 것은 넣지 않습니다.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요청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써 주세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임대차에는 계약보다 먼저 서 있는 법의 선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합의했다 해도, 그 선을 넘은 제소전화해 조항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넣고 싶은 문구
법이 정해 둔 기준
실무에서는
이렇게 넣고 싶은 문구“1기만 밀려도 즉시 해지·인도”
법이 정해 둔 기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를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3기 기준에 맞춰 해지·인도 조항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넣고 싶은 문구“권리금은 일체 포기한다”
법이 정해 둔 기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법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 미리 포기시키는 약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넣지 않습니다. 대신 분쟁 소지가 큰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넣고 싶은 문구“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
법이 정해 둔 기준갱신요구권 역시 임차인에게 보장된 권리로, 사전에 포기시키는 조항은 법이 막아 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넣지 않습니다. 기간·조건은 법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넣고 싶은 문구“나갈 때 어떤 명목의 비용도 청구 못 한다”
법이 정해 둔 기준임대인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민법이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범위를 나누어 원상회복과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무리하게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일정은 그만큼 늘어나고, 계약 초기에 어렵게 얻은 임차인의 협조도 흔들립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정을 줄이고 한 번에 성립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특약 문구, 그대로 조서에 담길 수 있는 문장일까요?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한쪽으로 기울어진 조항은,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조항이 원칙인 이유

임대인이 얻는 것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의 소송을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을 얻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건물을 넘기는 의무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동시이행 관계로 묶입니다. 계약 유지 조건도 조서에 명확히 남아 안전해집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 조항, 자주 나오는 질문

Q제소전화해 조항은 임대인이 혼자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법원에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화해가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조항을 짜는 단계부터 양쪽이 함께 지킬 수 있는 문장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Q차임이 밀리면 조항만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판결을 새로 받기 위한 소송을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과 문구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조항이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아픈 경우입니다. 목적물의 범위, 이행해야 할 의무, 그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조서는 문구 한 줄까지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 작성돼야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계약 도중에도 조항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그날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에 가깝습니다. 갱신 시점 역시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기 좋은 기회이고,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항 설계부터 조서 송달까지, 실제 진행은 이렇게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내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과 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절차를 마무리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종료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도 갈 수 있으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 발생하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에 있는 건물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핵심 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안의 핵심이 곧 제소전화해 조항의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조항 설계를 맡기시는지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을 기준으로 보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집행 현장을 아는 사람이 쓰는 문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계약 단계의 조항 설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살핍니다.

같은 조항도, 당신의 계약에서는 다르게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남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 계약에서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고, 어떤 문구가 빠져야 하지?”

같은 제소전화해 조항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1층의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인지,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임대인이 먼저 제안하는 상황인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걱정해 요청하는 상황인지 — 이 작은 차이들이 문구를 바꿉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02-591-2334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 설계·기간·비용을 포함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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