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결정, 같은 6개월인데 값이 다릅니다 — 계약할 때 vs 분쟁 터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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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결정,
결국 ‘어느 6개월’을 쓸 것인가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화해조서를 손에 쥐기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흘러가는 시간의 길이는 비슷한데, 한쪽은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평온한 6개월이고 다른 한쪽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6개월입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결정은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임대인·임차인의 합의를 법원 화해조서로 남겨 둘지 정하는 판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열고,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실무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지금 이 글을 여신 이유는,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1곧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마음에 걸리는 임대인
2갱신을 앞두고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또렷하게 정리해 두고 싶은 임대인과 임차인
3계약은 했지만 만기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 임차인

세 분의 상황은 다르지만 망설이는 지점은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굳이 지금이어야 하나?” 제소전화해 결정이 늘 뒤로 밀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당장 급한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성질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불이 붙기 전에만 쓸 수 있는 소화기에 가깝습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한 뒤에는 다른 도구를 찾아야 합니다.

Q제소전화해 결정, 정확히 무엇을 정하는 걸까요?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커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내용이 화해조서로 남습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고, 그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같은 6개월인데, 값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결정을 앞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6개월이나 걸린다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TIME COMPARISON

시간의 길이는 비슷하지만, 그 시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쓰는 6개월 제소전화해 —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이 기간에도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끝나는 날 손에 남는 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입니다. 평균 6개월
분쟁이 터진 뒤에 쓰는 6개월 명도소송 — 분쟁이 끝나기까지
그 사이 밀린 차임은 계속 쌓이고,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평균 6개월~1년

제소전화해 결정이란, 결국 이 두 시간 중 어느 쪽을 쓸지 고르는 일에 가깝습니다.

결정을 미룰수록, 선택지는 조용히 좁아집니다

제소전화해 결정에는 유효기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법이 정해 둔 기한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계약의 남은 시간이 만들어 내는 기한입니다. 시점별로 무엇이 가능한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점 1 · 계약을 체결하는 날
가장 넓은 선택지가 열려 있는 자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날이고,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도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실무에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인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 가능 건물명도 공증은 불가
시점 2 · 계약 기간 중, 갱신을 논의할 때
조건을 다시 정리하며 함께 담는 자리

차임과 관리비, 해지 사유, 원상회복의 범위처럼 나중에 말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을 이 시점에 문장으로 확정해 둘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소전화해 가능 건물명도 공증은 불가
시점 3 ·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이내
다른 방법도 열리지만, 남은 시간이 짧은 자리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공증을 쓸 수 없고 그 자리를 제소전화해가 채웁니다. 이 구간에 이르면 계약의 끝이 이미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소전화해 가능 건물명도 공증 가능
시점 4 · 차임이 밀리고 다툼이 시작된 뒤
예방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

이미 감정이 상한 상대에게 화해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명도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앞서 본 6개월~1년과 300만~500만원의 선임료가 시작됩니다.

사전 예방의 시기는 지남

제소전화해 결정을 미룬 대가는 대개 마지막 칸에서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게다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므로, 결정을 한 달 미루면 조서가 손에 들어오는 날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우리 계약도 제소전화해 결정을 내려야 할까?” 망설여지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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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소전화해 결정,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더라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는 조항입니다.

대신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서로 맞물리게 정리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조서만이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제소전화해 결정 전에 확인할 숫자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요 기간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지역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
의뢰인 출석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음 ·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
명도소송 한 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떠올려 보면, 제소전화해 결정에 들어가는 숫자는 앞으로의 분쟁 전체를 미리 정리해 두는 값으로서 결코 무거운 편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조서라도,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쓰여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분쟁의 마지막 단계인 집행 현장에서 어떤 문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이 조항을 설계할 때, 같은 종이 한 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한 실무가 조서 설계에 그대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쓰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만큼 절차가 늘어집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정 절차를 줄여 한 번에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결정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서류를 한자리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부터 꺼내 두십시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임차인에게 취지부터

동의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한쪽을 압박하는 문서가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설명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10~20분 통화

사안 개요를 들으며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도 견적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02-591-2334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등 8종이며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필요서류 안내와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글로 드릴 수 있는 안내의 끝입니다. 그 다음은 서류가 아니라 당신의 계약을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에 든 계약서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할까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성립시킨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02-591-23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이므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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