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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결정문의 정체 — 화해조서 한 장에 적히는 6가지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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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실무 정리

제소전화해 결정문,
법원에서 실제로 받는 종이는 ‘화해조서’입니다

검색창에는 ‘결정문’이라고 치지만, 법원 창구에서 나오는 서류의 이름은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장에 무엇이 적히느냐에 따라, 몇 년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게 될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결정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정식 명칭은 화해조서입니다.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의 합의가 확인되면 법원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면 새로 소송을 시작하는 대신, 그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라는 이름의 서류는 왜 없을까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법원이 문서를 남깁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적어 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서(調書)’입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을 찾는 분이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서류는 아래 둘 중 하나입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소전화해 결정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화해불성립조서가 작성되어 등본이 송달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합의가 없으면 조서도 없습니다.

그 한 장에 정확히 무엇이 적히나

민사소송법은 화해조서에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합니다. 서식만 놓고 보면 단정한 한 장이지만, 이 안에서 실제 힘을 발휘하는 칸은 딱 하나입니다.

화 해 조 서 화 해 조 항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여기가 분쟁의 결론

형식은 여섯 칸, 실질은 한 칸 — 화해조항이 곧 결론입니다.

01당사자임대인·임차인이 누구인지 특정합니다.
02법정대리인필요한 경우 대리 관계를 표시합니다.
03청구의 취지와 원인무엇에 관한 다툼인지 밝힙니다.
04화해조항실제로 지켜야 할 약속. 훗날 집행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칸입니다.
05날짜화해가 성립한 시점을 남깁니다.
06법원어느 법원 앞에서 확인되었는지 표시합니다.

01·02·03·05·06은 사실상 형식입니다. 분쟁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읽히는 칸은 04 화해조항 하나뿐입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을 잘 받았느냐 아니냐는, 결국 이 칸을 어떻게 썼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왜 재판도 안 했는데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질까

효력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집행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기준조서에 적힌 내용이 이전 약정을 대체하는 새 기준이 됩니다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재판상 화해에는 이른바 창설적 효력이 있어, 화해가 성립하면 그 이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정리되고 조서에 적힌 내용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참조). 계약서에 어떻게 써 두었든, 나중에 다투게 되면 사람들이 펼쳐 보는 건 조서입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가 전부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말은, 뒤늦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간단히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은 잘 받아 두면 가장 든든한 서류지만, 문구가 어설프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집행이 막히는 종이가 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늘 같습니다. 위반 사유를 어떻게 특정했는지, 목적물이 어디까지인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순서를 어떻게 정했는지 — 이 세 가지입니다.

내 계약서 문구는 조서로 옮겨도 괜찮을까요?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 임차인의 동의 범위에 따라 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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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공증과 무엇이 다른가

임대차에서 안전장치로 거론되는 서류는 대개 셋입니다. 같은 목적처럼 보이지만, 만들 수 있는 시점약속이 깨졌을 때 갈 수 있는 길이 다릅니다.

구분언제 만들 수 있나약속이 깨졌을 때
일반 임대차계약서계약 체결 시 언제든내용을 다투게 되면 소송 등 별도 절차로 권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건물명도 공증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 체결 시점에는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서계약 체결 시점부터 가능조서가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500만원가량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신규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아무리 합의해도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 권리금 포기 조항,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넣을 수 없습니다.
  •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화해기일이 미뤄집니다.
  •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라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나갈 때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가 문서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조서를 받은 다음, 실제 집행까지

제소전화해 결정문, 즉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다고 해서 그날로 짐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갖추는 과정이 따로 있고,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집행되는 문구”로 조서를 설계해 두었는지가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와 계약 조건, 목적물 형태만 알려 주시면 예상 비용과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조서를 손에 쥐기까지

1. 전화 상담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 8종입니다.

01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으로 준비합니다.
02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03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04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05위임장(신청인용)인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6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7관할 합의서전국 동일 비용 진행의 근거가 됩니다.
0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인감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때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결정문은 언제 받나요?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립니다.

받은 뒤에 내용을 바꾸거나 되돌릴 수 있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간단히 뒤집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이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조서만 있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등이 필요하고,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누가 그 조서를 설계하느냐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240건+명도소송·
강제집행 경험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에 집중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져,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미리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은, 받는 것보다 ‘무엇이 적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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