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어디까지 직접 가능할까
한 번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 장 — 결국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은 신청서 서식이 아니라 화해조항(조서의 내용) 설계에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포기·권리금 포기·단전·단수 같은 자력구제 조항을 넣으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준비를 시작하기 전, 어떤 조항이 적법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만들려는 '그 한 장'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주로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셀프로 직접 쓰다 막히는 지점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작성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건, '넣고 싶은데 넣을 수 없는' 조항들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법이 막아 둔 강행규정이라, 조서에 담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입니다. '계약 끝나면 무조건 비워 준다'는 조항은 권리를 미리 박탈하는 것이라 성립이 어렵습니다.
권리금 포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역시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임차인이 잘못하지 않은 단계에서 권리를 담보로 잡는 셈이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전·단수 등 자력구제
임차인이 약속을 어겨도 임대인이 직접 내보내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새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내 계약에 어떤 화해조항이 적법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전화상담준비해야 할 서류 8종
셀프로 진행하든 변호사를 통하든, 다음 서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특히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이름만 조서'와 '집행되는 조서'
서식을 채워 접수하는 것과, 막상 분쟁이 터졌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행 절차와 걸리는 시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의뢰인은 1~3단계만 하면 되고, 화해기일 출석을 포함한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셀프로 준비하다 어디서 막히셨는지, 어떤 조항이 가능한지 —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된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 편이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조서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연체 등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의 긴 소송 없이 조서를 근거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합니다. (즉시 강제집행 기준은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하여,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확보합니다.
왜 조서 설계가 중요할까
15년간 쌓인 실무는 결국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쓰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임대차 전문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기에, 막상 분쟁이 터졌을 때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조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에 막히는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므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셀프로 하면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료(쌍방 70만~100만원)는 줄일 수 있지만, 조항을 잘못 설계해 기각·보정명령을 받으면 다시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들고, 무엇보다 막상 필요할 때 집행이 어려운 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눈앞의 비용만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는가'를 함께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Q직접 작성한 화해조서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행법규 위반 조항 등이 있으면 법원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정으로 일정이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조항으로 설계해 두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Q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해 둘 수 있나요?
네. 신규 임대차 계약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이나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막막하셨다면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조항이 적법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내 계약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 대표전화 02-591-2334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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