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방법, 신청서 양식보다 먼저 정할 3가지 — 3,600건 실무로 본 화해조서 완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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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안전장치

제소전화해 방법,
신청서 양식보다 먼저 정할 세 가지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은 대체로 평온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방법을 찾아본 분들이 뒤늦게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바로 그 평온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방법의 핵심은 서식이 아닙니다. ① 언제 신청할지(타이밍), ② 조서에 어떤 화해조항을 담을지, ③ 누가 법원 절차를 진행할지 — 이 세 가지 결정이 성립 여부와 소요 기간, 비용까지 좌우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분야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방법을 찾을 때, 왜 '양식'부터 찾으면 안 될까요?

Q

신청서 양식만 잘 채우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나요?

신청서 서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서식이 아니라 화해조항입니다. 법이 막아 둔 내용이 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제소전화해 방법을 제대로 밟는다는 말은, 결국 법원 기준에 맞는 조항을 처음부터 설계해 두는 일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결정 언제 신청할 것인가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성립은 양쪽이 함께 만듭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점은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갱신 시점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한 번에 정리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정 조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소전화해 방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어 봐야 법원에서 걸러지고, 그만큼 시간만 늘어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훗날 실제로 집행이 되는 문구인지입니다.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 현장에서 확인한 기준으로 조항을 씁니다.
세 번째 결정 누가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지방 소재 건물이라도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중 무엇부터 정해야 할지, 5분이면 정리됩니다

계약 형태와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첫 단추는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방법, 실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방법은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이 가운데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까지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진행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기간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일에 임박해 준비를 시작하기보다,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제소전화해 방법에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여기에 첨부서류 8종이 붙습니다. 신청서의 무게중심은 앞서 말씀드린 화해조항 설계에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으로 제출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4
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
5
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전국 동일 진행의 근거
8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이 실제로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은 1층 전체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를 빌리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방법,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준은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대리인을 두는 방식이며, 아래 금액은 두 사람 몫을 합한 금액입니다.

구분쌍방 선임료내역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인지대·송달료(사안에 따라 변동)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건물이라도 관할합의서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동일한 비용이고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은 어느 구간에 해당할까요?

월 임대료 구간,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견적을 이메일로

조서를 만들어 두면, 분쟁이 왔을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갈리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조서가 없는 경우

이제부터 소송이 시작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 수준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밀리고, 목적물은 목적물대로 묶입니다.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

이미 끝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므로,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정해 둔 셈입니다.

다만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가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양쪽이 지킬 수 있는 조서를 씁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두 사람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 주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정감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확해지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제소전화해 방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찾으십니다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임대인
갱신 시점에 조건을 정리하려는 양측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원상회복·관리비 분쟁이 우려되는 분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 조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조서 정본으로 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Q

공증으로 대신할 수는 없나요?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하는 그날 선택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 방법이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화해기일에 제가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쌍방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하면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상담·자료 전달·비용 입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Q

나중에 강제집행까지 도와주시나요?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도와드립니다(이 부분 비용은 별도입니다). 애초에 집행이 되는 문구로 조서를 설계해 두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계약하려는 목적물은 1층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한 호실 전부입니까. 임차인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계약 시작 단계입니까, 갱신 시점입니까. 관리비와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에 어디까지 적혀 있습니까.

같은 제소전화해 방법을 묻는 질문이라도, 이 네 가지 답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화해조항의 문장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여기까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내 계약에 맞는 해석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으로,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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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사무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찾아오는 길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안내 — 이 글은 제소전화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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