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
계약서만 새로 쓰면 끝일까요?
갱신은 조건이 바뀌는 날입니다. 그런데 화해조서는 계약서가 아니라 조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집행됩니다. 계약서만 새로 쓰고 조서를 그대로 두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두 서류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조건이 달라졌는가.” 차임·기간·해지사유 같은 조건이 달라졌다면, 화해조서도 새 조건에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그 힘은 어디까지나 조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서랍 속 조서는 3년 전 계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갱신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만기 몇 달 전 임차인에게서 “계속 영업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고, 차임을 얼마나 올릴지 이야기가 오가고, 새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할 때 만들어 둔 화해조서는 그대로 서랍 안에 있습니다. 그 조서에는 예전 차임, 예전 기간, 예전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3년 전 계약을 기준으로 만든 문서가, 오늘 새로 시작되는 계약까지 지켜 줄 수 있을까요? 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차임과 보증금
갱신 협의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바뀌면 연체를 따지는 기준인 ‘1기’의 크기도 함께 바뀝니다.
임대차 기간
만기일이 새로 정해집니다. 조서에 적힌 기간과 실제 계약 기간이 어긋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 밖의 조건
관리비 항목, 해지사유, 원상회복 범위, 전대 가능 여부까지 갱신을 계기로 손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그어 둔 선부터 확인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갱신은 당사자끼리 마음대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을 준비할 때도, 법이 이미 정해 둔 틀 안에서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 1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전체 10년의 범위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 3조건은 그대로, 금액은 조정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상한(5%)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차임 연체와 ‘3기’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 역시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갱신 이야기가 나올 때’ 움직여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는 신청서를 내면 그날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가 송달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구간도 만기 6개월 전부터 열립니다. 두 시간표를 나란히 놓아 보면,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내 계약의 만기는 언제입니까?
갱신 시점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만기가 언제인지,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담을 수 있는 것과, 처음부터 담지 않는 것
갱신 시점에 정리해 두면 좋은 조항
법이 막아 둔, 넣지 않는 조항
임차인에게도 갱신 시점이 좋은 기회인 이유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담아 두는 절차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점의 임차인에게도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 1보증금이 지켜집니다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정리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두고 실랑이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 2갱신 조건이 확정됩니다새로 정한 차임·관리비·원상회복 범위가 법원 조서로 남아, “그때 말이 달랐다”는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3모르는 내용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조항이 조서에 담기는 일은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 냅니다.
조서 한 줄의 문구가 갱신 이후 몇 년을 좌우합니다
같은 갱신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는 사이트에 공개된 기준입니다.
(일방 35만원 × 2명)
(일방 50만원 × 2명)
(인지대·송달료, 별도)
- 1변호사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입니다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지방 의뢰인에게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2기간은 평균 6개월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라면 어떨까요
갱신 이후 차임 연체나 명도 문제가 실제로 벌어져 명도소송으로 가면,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대략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갱신이라는 평온한 시점에 정리해 두는 값이 그래서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 절차, 5단계
- 1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 2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 3비용 입금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 5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인감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활용할 수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것
조서는 합의를 옮겨 적는 문서가 아니라, 훗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로 쓰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갱신 시점의 조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뀐 조건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고, 법원 기준에 맞아야 하며, 법이 막아 둔 조항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240건+)
제소전화해 전문
- 13,600건이라는 숫자의 의미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제소전화해가 약 700건입니다. 3,600건은 그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2집행 현장을 아는 설계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나중에 정말로 집행되는 문구”를 미리 골라내는 데 쓰입니다.
- 3대한변협 등록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갱신 협의는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차임을 얼마나 올릴지,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관리비는 어떻게 나눌지 — 그 이야기가 오가는 지금이 조서를 정리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대표전화 02-591-2334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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