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전차인,
조서에서 빠지면 집행이 멈춥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차인이 들어와 있는 상가라면 제소전화해 전차인은 화해조서의 당사자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그 효력은 조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미칩니다. 임차인 한 사람만 넣어 둔 조서는, 정작 그 자리를 실제로 점유한 전차인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서 다시 빌린 사람입니다.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고, 그 임차인에게서 공간을 빌린 사람이 전차인입니다. 고시원, 공유오피스, 스터디카페, 매장 안의 숍인숍, 미용실 자리 셰어, 사무실 일부 재임대까지 — 계약서에는 임차인 한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는데 매일 셔터를 올리고 손님을 맞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의 사슬은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과 전차인으로 각각 따로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서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가가 결정적입니다.
법은 전차인의 자리를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동의 없는 전대를 갱신 요구 거절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대인에게 차임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요구, 차임 증감, 차임 3기 연체로 인한 해지 등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차인은 법이 이미 자리를 마련해 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조항 문구를 다듬기 전에, 제소전화해 전차인을 조서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부터 정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네 분께
"전차인이요? 저희 상가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계약서만 보면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서류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간판 상호, 사업자등록, 카드 단말기 명의가 임차인과 다르다면 이미 전대차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임차인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서류의 공백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조서가 필요 없어 보이고,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조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조항이 아니라 당사자입니다. 임대인·임차인·전차인 가운데 누가 조서에 들어갈지가 확정되어야 화해조항 설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차인과는 정리됐는데 전차인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남은 선택지는 사안마다 달라 전화로 상황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전차인, 자주 받는 질문
Q제소전화해 전차인도 반드시 당사자로 넣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강력한 문서지만, 그 효력은 조서에 특정된 당사자를 향합니다. 조서를 만들 당시 이미 전차인이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임차인만 상대로 한 조서로 전차인의 점유 부분까지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Q임차인만 넣은 조서가 이미 있는데, 전차인이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조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차인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시간과 비용이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조서 문구와 점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나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당사자 일방이 하지만, 성립은 법원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할 때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Q임차인이 제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동의 없는 전대는 민법상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도 됩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공간을 비워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집행할 수 있는 문서, 즉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Q전차인에게는 손해만 있는 절차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차인 입장에서도 자기 자리가 법원 조서로 확인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전차인이 있는 조서는 이렇게 설계합니다
당사자를 빠짐없이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잡습니다. 전대차가 있다면 임대인·임차인·전차인 3자를 함께 담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애초에 담지 않습니다. 넣더라도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지키는 동시이행
임대인은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과 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조서는 예쁘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어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도와드립니다(이 부분 비용은 별도).
지금 만들어 두는 문서 vs 나중에 시작하는 소송
지금 만들어 두는 제소전화해
- 시작 시점계약을 맺는 평온한 날, 협조가 가장 잘 되는 때
- 걸리는 기간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변호사 비용쌍방 선임 기준 70만원부터(부가세 별도)
- 전차인 처리조서 당사자로 미리 포함해 정리
- 관계합의로 함께 만든 문서
나중에 시작하는 명도소송
- 시작 시점분쟁이 이미 터진 뒤
- 걸리는 기간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1년, 이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다시 약 3개월
- 변호사 비용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 수준
- 전차인 처리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
- 관계감정이 상한 뒤의 다툼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임대인에게도, 그 자리에서 장사하던 전차인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장면입니다. 제소전화해 전차인 문제를 계약 시점에 정리해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행은 다섯 단계로 끝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전대차가 있다면 전대 관계 자료까지 함께 살핍니다.
비용 입금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 진행 및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쌍방 변호사를 선임하므로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3~9개월).
필요한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 8종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구분 | 서류 |
|---|---|
| 계약 관계 |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사본) |
| 부동산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 위임 관련 | 위임장(신청인용) · 위임장(피신청인용) — 모두 인감 필수 |
| 관할 | 관할 합의서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
| 도면 |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1층 전체 또는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 |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가능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당사자가 늘어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그 수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이라고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 전차인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처럼 당사자 구성이 달라지면 견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상가, 실제로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계약서 위의 이름과 매일 셔터를 올리는 사람이 다르다면, 조서에 누가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이 층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이 판단만큼은 일반적인 글로 정리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신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 전차인 문제,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하십시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통화만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분야에서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과 다를 수 있고, 계약 내용과 점유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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