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5단계, 신청서 한 장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되기까지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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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가이드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신청서 한 장이 확정판결이 되기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평온한 날.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그때, 이미 끝내 둘 수 있는 분쟁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바로 그 '미리 끝내 두는 일'이 법원 안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청 → 조서 송달 평균 6개월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15년 · 3,600건 이상 성립

결론부터 —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5단계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① 화해조항 설계와 신청서 작성 → ② 관할 법원 접수 → ③ 피신청인 송달과 화해기일 지정 → ④ 화해기일에서 판사 앞 합의 확인 → ⑤ 화해조서 작성·송달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조서가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는 순간, 새로 소송을 시작하는 대신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날, 시계는 이미 돌아간다

상가 임대차에서 분쟁은 대체로 조용히 시작됩니다. 한 달 밀린 차임이 두 달이 되고, 통화가 되지 않는 날이 늘고, 어느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가게는 그대로입니다. 그때부터 소송을 준비하면 분쟁이 끝나는 데까지 다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그 시간표를 통째로 앞으로 당겨 놓습니다. 분쟁이 벌어진 뒤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가 가장 좋을 때 — 즉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시점에 법원 절차를 한 번 밟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제소전화해란 —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남습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적용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현실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법원 안에서 벌어지는 일 — 조서가 만들어지는 순서

서류 한 묶음이 법원 창구에 접수된 다음, 그 서류는 어디를 거쳐 어떤 문서가 되어 돌아올까요.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의 실제 동선을 순서대로 펼쳐 봅니다.

01
화해조항 설계 · 신청서 작성 절차의 시작은 서류 제출이 아니라 문구를 짜는 일입니다. 차임 연체, 계약 해지 사유, 원상회복,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까지 — 나중에 그대로 집행의 근거가 될 문장들을 이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문장이 이후 모든 단계를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
02
관할 법원 접수 완성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내는 방식이라, 지방에 물건이 있는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 부담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피신청인 송달 · 화해기일 지정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되면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되고, 법원이 화해기일을 잡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간이 갈리는데, 서류나 조항에 손볼 곳이 있으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을 거치게 되어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기간이 갈리는 지점
04
화해기일 — 판사 앞에서 합의 확인 지정된 날, 법정에서 양측의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표준 방식이라면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측이 미리 충분히 합의해 둔 사안일수록 한 번에 매끄럽게 마무리됩니다.
05
화해조서 작성 · 송달로 종료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등을 담은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가 양측에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손에 남는 것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힘은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절차 완료

Q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전부 얼마나 걸리나요?

A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사안이 단순하고 법원 일정이 맞으면 3개월 만에도 끝나고, 서류 보완이나 기일 사정이 겹치면 9개월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기간을 줄이는 열쇠는 1단계 —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조항을 쓰는 일입니다.

절차의 승부처는 법정이 아니라 '문장'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화해기일을 절차의 하이라이트로 생각하십니다. 실무에서는 반대입니다. 화해기일은 이미 정해진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승부는 신청서를 쓰던 첫 단계에서 이미 끝나 있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없애는 문구는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을 무리하게 넣으면 보정을 거치거나 성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집행되는 문구'로 써야 힘이 생깁니다 같은 뜻이라도 문장이 두루뭉술하면, 정작 분쟁이 났을 때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조항 한 줄의 표현을 다르게 만듭니다.
보정을 줄이면 기간이 줄어듭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일정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간 단축 방법입니다.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건물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와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준비물이 다릅니다. 도면이 필수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기억할 한 줄 — 화해조서는 '무엇을 약속했는가'보다 '그 약속이 집행될 수 있게 쓰였는가'로 가치가 갈립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에서 가장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곳은 법정이 아니라 책상 위입니다.

내 계약서로는 어떤 조항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임대 기간, 차임과 관리비 구조, 현재 점유 상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 이 조건들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하는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앞의 다섯 단계가 '법원 쪽 절차'라면, 이번에는 의뢰인 쪽 동선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면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앞의 세 단계로 끝납니다.

0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단순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02-591-2334
0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0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0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부터 관할 법원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내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05
법원 절차 진행 —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Q화해기일에 임대인·임차인이 꼭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A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하므로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업을 멈추지 않고도 절차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절차를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첨부서류 8종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의 준비물은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핵심은 신청서이고, 여기에 다음 서류들이 붙습니다.

1임대차계약서 · 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도면은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아래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있는 물건이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고 해서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자세한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와 나란히 놓고 보면
구분제소전화해명도소송
시작 시점분쟁이 생기기 전분쟁이 벌어진 뒤
소요 기간평균 약 6개월
(신청~조서 송달)
평균 약 6개월~1년
(분쟁 종결까지)
변호사 비용쌍방 70만원부터
(VAT 별도)
약 300~500만원
분쟁 발생 시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가능
판결을 받아야
집행으로 진행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도소송이 분쟁을 끝내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쪽에 가깝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절차를 한 번이라도 겪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화해기일은 양측의 뜻을 판사가 함께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지키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 냅니다. 균형 잡힌 조항이 들어가야 절차도 매끄럽고, 나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같은 약속 위반이 생겼을 때, 새로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감.
임차인이 얻는 것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를 분명히 해 두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와 계약 유지에 관한 안전.

Q조서가 있으면 차임이 밀리는 즉시 집행할 수 있나요?

A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라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조항 설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Q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적은 조서가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당사자는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의 목표는 여기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양측이 충분히 합의한 내용을 담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처음부터 배제하면 대부분 화해기일 한 번으로 정리됩니다.

Q계약을 맺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해도 되나요?

A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역시 계약을 체결하는 때입니다. 서로 기대가 살아 있고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시기라,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에 가깝습니다. 갱신 시점 역시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숫자로 보는 실무의 두께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대략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조서를 '쓰기만 해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까지 지켜본 경험이, 문장 하나를 다르게 만듭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지금 이 절차, 당신의 계약에는 어떤 순서로 적용될까요?

계약이 아직 남았는지 갱신을 앞두었는지, 임차인의 동의는 어느 정도인지,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준비물도 일정도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라도 사안마다 다른 그림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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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약 2분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대표전화 02-591-2334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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