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확정,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확정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것들 (3,600건 실무)

· · 조회 2
15년 ·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

제소전화해 확정, 그 순간부터는
고쳐 쓸 기회가 사라집니다

계약서 특약은 나중에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된 화해조서는 다릅니다. 확정 이후가 아니라 확정 이전에 승부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확정은, 법원이 정한 화해기일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가 성립되고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송달되는 순간 완성됩니다. 확정된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제소전화해 확정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촘촘한 특약을 넣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던 임대인, 반대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임차인 모두가 이 단어 앞에서 멈춰 섭니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제소전화해 확정은 ‘종이 한 장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서로의 약속이 적힌 문서가, 법원이 인정하는 집행 가능한 문서로 옮겨 앉는 것입니다. 그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부터 보겠습니다.

확정 전과 확정 후,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확정되기 전 — 출발선
  • 약속이 깨지면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500만원 수준이 들 수 있습니다.
  •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두고 불안이 남습니다.
확정된 뒤 — 결승선
  • 다툼의 결론이 이미 문서로 존재합니다.
  •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은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얻습니다.
  • 서로 지킬 선이 명확해져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이 두 자리를 잇는 다리가 바로 ‘제소전화해 확정’입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절차이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을 받아 둔 임대차 계약은, 분쟁이 찾아온 날 이미 답을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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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확정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법원이 화해조서로 남깁니다. 이 조서가 송달되면서 제소전화해 확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한자를 풀면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이고, 그 결과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까지 이어지는 흐름

1
화해조항 설계무엇을 조서에 담을지 정합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의 성패가 사실상 여기서 갈립니다.
2
관할 법원 접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이 섞이면 보정 절차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3
화해기일 진행단독판사가 정한 기일에 양측 의사를 확인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이면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4
화해 성립 · 화해조서 송달합의 내용이 조서로 작성되고 송달되면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이 밀리면 9개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은 ‘신청서를 냈다’가 아니라 ‘화해조서가 손에 들어왔다’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접수보다 설계가 먼저입니다.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을 검색하신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이 여기입니다. 확정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뒤늦게 내용을 바꾸거나 취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조서에 들어간 한 줄이 계약 기간 내내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문구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문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정 이후의 대응보다 확정 이전의 설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로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허용하지 않는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게 되고, 그만큼 확정이 늦어집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는 조항이 있는 셈입니다.

대신 양쪽을 함께 지키는 문구를 넣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하나로 묶어 안전을 확보합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이 오래도록 힘을 발휘하는 조서는 대체로 이렇게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확정된 화해조서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Q.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 확정된 화해조서가 있으면 새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 신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임차인 입장에서도 제소전화해 확정이 도움이 되나요?

A. 됩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서에 적힌 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임대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Q.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A. 실무에서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자연스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에 가깝습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며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계약도 확정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임대료 수준,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인지, 임차인이 법인인지에 따라 준비물과 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확정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

제소전화해 확정의 출발점은 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
인감에서 시간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물이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도면은 생략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에 드는 비용

비용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기준금액
변호사 선임료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일방 35만원 × 2)
변호사 선임료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일방 50만원 × 2)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비용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한 번에 확정되느냐’입니다. 보정이 반복되면 시간이 늘고, 계약 초기의 좋은 타이밍도 함께 지나갑니다.

왜 확정 전 설계에 이만큼 공을 들일까요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년2010년부터 이어 온 실무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에 집중해 왔고,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물량이 약 700건이니, 그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이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제로 집행까지 해 본 사람만이 ‘집행되는 문구’와 그렇지 않은 문구의 차이를 압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을 받아 두고도 정작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줄이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확정된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확정으로 가는 길, 의뢰인이 하는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이후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화해조서를 받아 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 볼 질문

지금 계약서에 적힌 문장들이 분쟁이 벌어진 날 그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동의해 줄 만한 조건입니까?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임대료 수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은 알고 계셨습니까?

같은 제소전화해 확정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일반론만으로는 내 계약의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정 전에 확인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고치기 어렵지만, 확정 전이라면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습니다. 계약 상황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담 전화는 02-591-2334 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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