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계약서,
상황마다 답이 다릅니다
같은 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답이 다릅니다. 오늘 처음 이 말을 들은 임대인과, 이미 차임이 밀리기 시작한 임대인의 다음 한 걸음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계약서란 임대차 계약의 약속을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닌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쪽의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설계가 원칙입니다. 정확한 비용과 조항 설계는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돌 위에 서 있습니까
제소전화해 계약서를 검색하는 분들은 크게 네 자리로 나뉩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자리를 먼저 찾은 뒤 읽으시면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그 말,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제소전화해도 같이 하시죠”라는 말을 처음 들은 상가 임대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무슨 절차인지조차 낯섭니다.
“우리 임차인은 성실해서 괜찮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굳이 필요할까 싶은 임대인입니다. 지금 임차인은 인사도 잘하고 차임도 밀린 적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분쟁이 오늘의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긴 할 건데, 뭘 어떻게 넣죠?”
제소전화해 계약서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분입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조서에 어떤 조항을 담을 수 있고 어떤 조항은 법이 막아 두었는지, 비용과 서류는 무엇인지입니다.
“이미 차임이 밀리고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됐거나 계약 만료가 코앞인 분, 혹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 임차인입니다. 이 자리에 선 분에게는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네 자리 중 어디에 계시든,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을 듣고 나면 답은 10분 안에 정리됩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계약서란 정확히 무엇인가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고,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제소전화해 계약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아 둔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현실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무대는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네 가지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그중 서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법원에서 다시 확인받아 별도의 조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면,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법원이 확인한 약속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한쪽이 하지만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확인해야 조서가 작성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몰래 들어가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사실상 표준에 가깝습니다.
갱신 시점도 좋은 기회입니다. 차임·관리비·해지사유처럼 그동안 애매했던 조건을 이때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입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명확히 적어 두면, 임차인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법원이 확인한 문서로 확보하게 됩니다. 계약 유지 조건 역시 함께 명문화됩니다.
담을 수 있는 것, 법이 막아 둔 것
제소전화해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무엇을 넣느냐만큼 무엇을 넣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지키는 조서라야 힘을 냅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을 이기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각자 얻는 안정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 소송을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과 계약의 안전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으로 묶이고, 계약 유지 조건이 법원 문서로 분명해집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조서에 어떤 문구로 적어야 실제로 집행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은, 어떤 조서가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계약서 비용은 얼마인가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와 걸리는 시간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준비할 서류 여덟 가지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가능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헷갈리시면 목록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사안에 맞는 목록만 골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집행되는 조서’를 쓴다는 것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종이로 남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필요해진 순간에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문구 하나가 애매하면 그 조서는 결정적인 때 힘을 쓰지 못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을 기준으로 보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집행 현장을 아는 손이 조서를 쓴다는 점, 그것이 문구의 차이를 만듭니다.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비롯한 저서와 한국경제 The Moneyist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를 통해 임대차 실무를 꾸준히 정리해 왔습니다. 계약 단계의 예방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곳에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이 부분은 비용이 별도입니다.)
돌다리는 건너기 전에 두드립니다
분쟁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어떤 분은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하고, 어떤 분은 이미 끝나 있는 문서를 꺼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쪽입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갱신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나요. 자리마다 답이 다르니, 그 자리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서 조건과 목적물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까지 듣고 나면 필요한 조항과 비용이 정리됩니다. 통화 후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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