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을 찍던 그날,
분쟁의 끝을 미리 적어 둔 사람들
임대료가 밀리고, 원상회복을 두고 말이 갈리고, 명도를 요구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날.
그때 어떤 임대인은 이제야 소송을 시작하고, 어떤 임대인은 이미 끝나 있는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그 갈림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제소전화해 공증입니다.
한 줄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공증은 정확히 말하면 공증사무소에서 받는 공증이 아니라,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건물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반환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어, 보통 1년 이상으로 맺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공증 받아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여기서 갈립니다
상담 전화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잔뜩 넣고, 공증사무소에서 도장을 한 번 더 찍어 두면 나중에 바로 명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공증이라는 말도 그렇게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두 제도는 쓸 수 있는 시점부터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일을 흘려보내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손에 남는 종이가 달라집니다.
건물명도 공정증서
-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을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에만 강제집행력이 인정됩니다.
-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아주 좁은 구간에서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제소전화해
-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고,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 계약을 맺는 그 시점에 바로 신청할 수 있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대차 2년 계약을 기준으로 본, 두 제도가 열려 있는 구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소전화해 공증을 찾는 대부분의 목적, 즉 "계약할 때 미리 강제집행력을 확보해 두고 싶다"는 목적에 맞는 제도는 제소전화해 쪽입니다. 명도 공정증서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퇴거 직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약은 지금 어느 구간에 있을까요?
계약을 앞두고 계신지, 이미 절반쯤 지나왔는지, 갱신을 앞두고 계신지에 따라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공증이라 부르는 그 절차, 정확히 무엇인가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사람들이 이 절차를 두고 제소전화해 공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감각적으로는 맞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니까요. 다만 확인해 주는 주체가 공증인이 아니라 법원이고, 그래서 남는 문서도 공정증서가 아니라 화해조서라는 점이 다릅니다.
화해조서가 실제로 하는 일 — 5가지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차임 연체 기준도, 갱신요구권도, 권리금 규정도 여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공증을 검토하실 때는 반드시 상가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Q.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다시 소송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 조서 한 장으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적어 둘 수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으려 해도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같은 조서라도, 집행되는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만들어 두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려면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목적물의 표시가 흐릿하거나, 이행 시기와 조건이 애매하게 남아 있으면 정작 그 순간 조서가 멈춰 섭니다.
2010년부터 이어온
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사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직접 경험
집행 현장을 240건 넘게 겪어 본 시선으로 조서를 쓰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800건+의 경험까지 더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멈추지 않는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3,600건이 넘는 성립 건수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을 기준으로 보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제소전화해 공증 비용 — 쌍방 선임 기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입니다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어갑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지방 의뢰인이라고 해서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참고로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마무리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입니다. 제소전화해 공증을 계약 시점에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은 왜 전화 한 통이 필요할까요
월 임대료,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호실 전체인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갱신 시점인지 신규 계약인지에 따라 조항 설계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절차는 5단계, 의뢰인이 하는 일은 3단계까지
- 1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 2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 3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 안내드립니다.
-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내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 5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끝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일에 서둘러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일까
| 구분 | 서류 | 확인 사항 |
|---|---|---|
| 기본 | 제소전 화해 신청서 | 핵심은 화해조항의 설계 |
| 계약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 사본으로 준비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발급 |
| 부동산 | 일반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정부24 발급 |
| 위임 | 위임장(신청인·피신청인) | 인감 필수 |
| 관할 | 관할 합의서 | 전국 동일 비용의 근거 |
| 도면 |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층 전체 또는 집합건물의 한 개 호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제소전화해 공증이라는 검색어로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머릿속에 이미 구체적인 장면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임대료가 밀리는 장면, 계약이 끝났는데 짐이 그대로인 장면, 혹은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 없는 장면.
그 장면을 종이 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일이 화해조서의 역할입니다. 다만 같은 조서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들어가야 할 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안 하나에 딱 맞는 조서는, 대화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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