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내용, 조서 한 장에 무엇이 담기나 — 꼭 넣을 조항 vs 절대 못 넣는 조항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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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실무 · 15년 · 3,600건+

제소전화해 내용,
조서 한 장에 무엇이 담기나

계약서에 아무리 잘 써 둔 문장도, 분쟁이 나면 다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이 화해조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내용이란, 임대차에서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을 법원이 인정하는 화해조항으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성립되면 그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성립된 화해조서가
갖는 효력
임차인 동의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음
상가 3기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 기준(주택 2기)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제소전화해는 한자로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를 법원이 화해조서로 남깁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내용이라는 말은, 결국 그 화해조서에 적히는 문장 하나하나를 가리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이므로, 조항이 곧 힘이고 조항이 곧 한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고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제소전화해 내용에 들어가는 6가지

임대차에서 다뤄지는 제소전화해 내용은 대체로 아래 여섯 갈래로 정리됩니다. 계약서에 이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로 다시 설계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목적물 특정

어느 건물, 몇 층, 어느 호실인지를 다툼의 여지 없이 적습니다. 1층의 일부만 쓰는 경우에는 도면까지 붙여 범위를 못 박습니다.

차임·관리비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말로만 정해 두면 나중에 “얼마를, 언제까지”가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연체 시 처리

차임이 밀렸을 때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를 정합니다. 상가는 3기(주택은 2기) 연체라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 설계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어떤 사정이 생기면 계약이 끝나는지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유가 모호하면 조서가 있어도 결국 다시 다투게 됩니다.

명도와 원상회복

계약이 끝났을 때 목적물을 어떤 상태로 돌려주는지를 정합니다. 명도는 곧 인도를 뜻하며, 원상회복 범위까지 함께 적습니다.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우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 내용에 담을 수 없는 것

여기서부터가 실무의 갈림길입니다. “이런 것까지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자주 들어오지만,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밀어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담을 수 있는 내용
목적물·차임·관리비의 구체적 확정
연체 시 처리와 해지 사유의 명문화
명도·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동시이행
담을 수 없는 내용
권리금 포기 조항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구
왜 처음부터 적법하게 써야 하나요. 법이 인정하지 않는 문장은 결국 힘을 쓰지 못하고, 성립 과정만 길어집니다. 15년·3,600건+의 실무에서 확인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같은 제소전화해 내용이라도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내용 Q&A

Q. 제소전화해 내용은 임대인이 정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Q. 계약서 특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특약은 분쟁이 생기면 그 내용을 두고 다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어서,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차임이 밀리면 바로 집행이 되나요?
A.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조항 설계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 명도 공증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A.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명도 공증을 할 수 없고, 그때 가능한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균형이 곧 실효성입니다

제소전화해 내용을 한쪽에 유리하게만 몰아 두면 조서는 오히려 약해집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동시이행 조항을 통한 보증금 반환의 안전, 그리고 계약 유지의 예측 가능성.

제소전화해 내용을 완성하는 절차 5단계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도 걸립니다(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내용과 비용은 어떻게 연결되나

아래는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15만원 안팎 별도
· 위 금액은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50만원 × 2명 기준입니다.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쟁이 실제로 터진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마무리까지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내용 설계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역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다음 서류가 붙습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가능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도면은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1개 호실 전부인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쓴다는 것

제소전화해 내용은 보기 좋게 정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의 순간에 그 문구 그대로 집행이 가능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과 인도 강제집행을 직접 겪어 본 경험이 조항 설계에 그대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800건+ / 240건+명도소송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라는 숫자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을 기준으로 보면 약 5년치 규모에 해당합니다.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흐름에서 다룹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계약서를 쓰는 바로 그날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계약에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제소전화해 내용은 남의 조서를 복사해 오는 것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인지, 관리비를 어떻게 정했는지, 임차인이 어느 선까지 동의했는지에 따라 문장이 전부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조서에 넣을 수 있는 조항과 넣을 수 없는 조항도 통화에서 바로 구분해 드립니다.

·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글은 제소전화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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