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명도, 명도소송 없이 끝내는 이유 — 화해조서 명도조항 설계·비용·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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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명도

건물을 되찾는 문장은,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계약하던 날에 쓰입니다

제소전화해 명도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명도 조건을 화해조서로 남겨 두는 방식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명도소송이라는 긴 길을 다시 걷지 않고, 곧바로 인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 명도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을 문서로 확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애초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화해조서 안에서 ‘명도’는 어떤 문장으로 살아 있나

제소전화해 명도의 핵심은 조서에 들어가는 문장 설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요소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물려야 조서가 제 힘을 냅니다.

해지 사유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끝나는지를 다툼 없이 못 박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 설계합니다.

명도 시기와 범위

언제까지, 어느 범위의 목적물을 비워야 하는지를 특정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까지 붙여 경계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동시이행 조항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동시이행 관계로 정리합니다. 임대인은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원상회복과 관리비

인테리어 철거 범위, 미납 관리비 정산 방법처럼 실제로 다툼이 잦은 항목을 미리 문장으로 확정해 둡니다. 나가는 날의 감정 싸움을 계약일의 합의로 대체하는 셈입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문장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과, 전혀 다른 두 갈래 길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걷게 되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도착점은 같지만, 들이는 시간과 비용의 무게가 다릅니다.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 기간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시중에서 통상 약 300만~500만원
  • 집행 전 관문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음
  • 추가 절차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 등 부수 절차가 함께 붙음

분쟁이 오기 전 — 제소전화해 명도

  • 기간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변호사 선임료쌍방 선임 기준 70만원부터(VAT 별도)
  • 집행 전 관문확정된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신청
  • 부수 효과약속이 문서로 남아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감
오해하기 쉬운 지점 하나. 제소전화해 명도는 이미 벌어진 분쟁을 빠르게 정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갈등이 깊어진 뒤에는 상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이 가장 자연스럽고 성사되기 쉬운 때입니다.

지금 계약 단계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목적물이 상가인지 사무실인지, 1층 일부인지 한 개 호실 전부인지, 임차인이 화해에 응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명도조항의 문장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료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손에 쥐는 것

제소전화해 명도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같은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소송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감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행 압박 효과가 먼저 작동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나갈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임차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명확히 새겨 두면, 그 걱정이 판사 앞에서 확인된 약속으로 바뀝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실무 경험

제소전화해 명도조항은 ‘문서로 남는 문장’이 아니라 ‘집행되는 문장’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조서를 만들어 본 경험과, 그 조서로 실제 집행까지 가 본 경험에서 갈립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800건+명도소송
직접 수행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집행 현장에서 어떤 문장이 발목을 잡는지 알고 있기에, 조서를 쓸 때 그 함정을 피해 갑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한국경제 The Moneyist에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다섯 걸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두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과 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법관이 정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송달까지 평균 6개월가량 걸립니다.

제소전화해 명도, 비용은 얼마나 드나

기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아래 금액은 두 당사자 몫을 합한 금액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이라고 해서 출장비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핵심이 바로 명도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붙는 첨부서류는 여덟 가지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사본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5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
8
도면 —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조서에 명도 내용이 없어도 나중에 집행할 수 있나요?

A. 화해조서는 조서에 적힌 내용의 범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원상회복만 적혀 있고 명도에 관한 문장이 없다면, 명도를 구하는 집행으로 곧장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명도에서는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언제까지 어느 범위를 비운다는 문장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항 설계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 차임이 밀리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라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문장을 조서에 넣으면, 법원 단계에서 걸러지거나 나중에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Q. 이미 임차인과 갈등이 깊은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A. 신청 자체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응해 주어야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갈등이 깊어진 뒤에는 상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익이 줄어듭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며, 갱신 시점 역시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Q. 조서를 받은 뒤 실제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대체로 3개월가량 걸립니다. 다만 저희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비용 별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계약할 때 공증을 받아 두면 되지 않나요?

A.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가 6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대개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당신의 계약서에는, 어떤 문장이 빠져 있을까요

임대료 규모,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지, 이미 체결된 특약의 내용에 따라 제소전화해 명도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셨을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지점이 바로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교대역 도보 2분)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 명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안내된 기간·비용·절차·서류는 계약 내용, 목적물의 형태, 법원의 사정,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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