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명도집행, 화해조서 한 장이 명도소송 6개월을 건너뛰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집행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화해조서가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조서에 적힌 약속을 어기면, 소송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서를 들고 곧바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집행 — 한 줄 정리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여기서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계약할 때가 아닙니다
차임이 석 달째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 놓고 연락이 끊긴 점포도 있고, 말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처음 던지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보낼 수 있습니까?"
답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부터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할 때 제소전화해를 해 두었다면, 임대인은 이미 집행권원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집행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준비된 조서가 없을 때
- 분쟁이 터진 그날부터 절차 시작
-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수준
- 판결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집행 준비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을 때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음
- 소송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집행 신청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VAT 별도)
-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마침표를 찍어 둠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절차이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명도라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런데 조서가 있다고 명도집행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실무의 진짜 갈림길입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집행은 조서에 적힌 문구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조서에 없는 내용은 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립되는 조서"가 아니라 "집행되는 조서"라는 말을 씁니다.
인도 조항이 빠진 조서
원상회복 이야기만 적혀 있고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그 조서로 명도집행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인도하는지가 문장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허용하지 않는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접수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성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대상이 흐릿한 조서
어느 층, 어느 구획을 비우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1층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도면이 필수 첨부인 이유도 결국 집행 단계에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무 포인트. 조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계약서에 없던 사항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조항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측이 함께 만드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임대 목적물의 형태, 계약 조건, 임차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는 전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약속이 깨진 날부터, 제소전화해 명도집행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이 실제로 밟게 되는 순서입니다. 소송 단계가 통째로 빠진다는 점만 다를 뿐, 그 뒤 집행 절차는 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은 길을 갑니다.
여기서 조서가 없는 임대인은 이 3개월 앞에 명도소송 6개월~1년이 통째로 더 붙습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집행의 가치는 집행을 빠르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앞에 놓인 소송 구간을 미리 지워 두는 데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문장을 일방적으로 넣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약속이 깨졌을 때 소송이라는 긴 구간 없이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 분쟁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미리 차단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돈을 못 받는 상황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라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모두 지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왜 집행까지 내다보고 조서를 쓰는가
조서를 만드는 사람과 집행 현장을 아는 사람이 다르면, 문장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조서를 성립시키는 일과 그 문서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를 함께 겪어 왔습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을 기준으로 보면 약 5년치 분량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조서의 한 문장이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문구를 설계합니다.
범위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수월한 때가 바로 계약을 맺는 시점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토·일·공휴일 휴무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저희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서를 받기까지 무엇을 준비하나요?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일은 1~3단계까지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첨부서류 8종
인감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 당일에 짐이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서에 정한 해지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고,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춰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한 뒤 계고를 거쳐 본 집행에 이릅니다. 이 구간이 약 3개월입니다. 다만 명도소송 6개월~1년이라는 앞 구간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이용할 수 없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계약을 맺는 시점이 협조를 구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조서에는 임대인의 권리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에 관한 임차인의 안전장치도 함께 들어갑니다. 서로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설명드리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진행됩니다.
조서에 담긴 해지사유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단 전대, 용도 위반, 원상회복 불이행 등 어떤 사유를 어떤 문장으로 담아 두었는지가 그대로 집행 가능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조항 설계 단계에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제소전화해 명도집행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인지, 임차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계약서에 원상회복과 인도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갱신 시점인지 신규 계약 시점인지. 이 네댓 가지만 달라져도 화해조항의 문장과 비용이 함께 달라집니다.
지금 손에 든 계약서를 한 번 보십시오. 그 계약이 흔들리는 날, 당신은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앞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이미 끝나 있는 절차 위에 서게 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를 듣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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