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누가 얼마나 낼까 — 쌍방 70만원부터 3,600건 실무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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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
35만원씩 나눠 끝내 두는 안전장치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낸다고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양쪽이 함께 쓰는 안전장치인 만큼 나눠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그 총액도 분쟁이 터진 뒤에 드는 돈과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70만원~쌍방 선임료(VAT 별도)
15만원법원비용 안팎(별도)
3,600건+직접 성립시킨 화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임대인이 다 내야 하나요?

한 줄 답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누가 진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기도 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하며, 절반씩 나누기도 합니다. 계약 조건을 정할 때 함께 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총액이 얼마인지""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입니다. 금액과 항목이 눈에 보여야 나눌 방법도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두 갈래뿐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그리고 법원에 내는 돈. 그게 전부입니다.

① 변호사 선임료 —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기준 쌍방 합계 당사자 일방
1,000만원 미만 70만원 35만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50만원

※ 부가세 별도. 위 금액은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 물건이라도 전국 어디나 동일한 비용이며,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② 법원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붙는 인지대와, 법원이 양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입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선임료와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계산할 때 잡아 두어야 할 전부입니다.

금액 구조가 이미 '나눠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를 다시 보십시오. 70만원이라는 숫자는 당사자 일방 35만원이 두 사람 몫으로 붙은 금액입니다. 100만원도 마찬가지로 일방 50만원의 두 사람 몫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 표시할까요. 제소전화해가 임대인 한 사람의 서류가 아니라 두 사람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35만원
임차인 35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합계 70만원 (VAT 별도)

위 그림은 가장 흔한 절반 분담을 나타낸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임대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정리하는 경우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비율은 협의 사항이므로 계약 협의 단계에서 함께 정해 두는 편이 가장 깔끔합니다.

월 임대료가 1,000만원 언저리이거나, 목적물이 층의 일부이거나, 법인 명의 계약이라면 준비 서류와 견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왜 자기 돈까지 보태야 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얻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용을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명확히 적어 두면, 계약이 끝나는 날 "나갈 테니 보증금부터 주십시오"라는 말을 서류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유지 조건도 함께 확정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차임을 3기분 연체하는 등 조서에 적힌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한쪽에만 지우기 어려운 진짜 이유입니다. 조서는 양쪽을 동시에 지키는 문서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어 봐야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고, 설령 통과되더라도 결국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70만원이 아까울까요, 아니면 그 뒤가 아까울까요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놓고 망설이는 분들께 늘 같은 비교를 보여 드립니다. 지금 나누어 내는 돈과, 분쟁이 터진 뒤에 혼자 감당하게 되는 돈입니다.

준비해 두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부터 시작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통상 300~500만원
  • 그 기간 밀린 차임과 공실 손해는 별개
  •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 착수
미리 끝내 둔 경우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 완성
  • 선임료 쌍방 70만원부터,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사유 발생 시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신청
  • 지켜야 할 선이 문서로 남아 이행률이 올라감

※ 명도소송 관련 수치는 일반적인 실무 경험에 따른 것으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 협의 중이시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수월한 때가 계약을 맺는 순간입니다. 조건이 정리되기 전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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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 5단계

선임료에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이 들어갑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1~3단계까지만 하시면, 4~5단계는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항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미리 걸러 두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도 가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조서가 성립한 뒤 실제 강제집행 실행은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다음으로 자주 막히는 곳 — 서류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이 정리되고 나면 그다음 관문은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붙는 첨부서류는 다음 여덟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필수이며,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되돌아옵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견적을 전화로 확인하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우리 건물은 1층 절반만 임대하는데 도면이 필요한가", "임차인이 법인인데 서류가 더 드나", "임차인이 비용 내기를 꺼리면 어떻게 조건을 정리해야 하나", "권리금 문제가 걸린 상가인데 조항을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

바로 그 지점이 글로는 끝까지 답해 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계약 조건, 점유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지고, 설계가 달라지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15년 · 3,600건 이상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파고들어 직접 성립시킨 건수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강제집행 240건 이상명도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었기에,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조서를 씁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은 결국 "우리 계약에서는 얼마이고, 어떻게 나누는 것이 맞는가"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와 임대 조건만 알려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상담료는 없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이 글은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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