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이라 부르지만,
소송을 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소송을 하지 않기 위해 미리 쓰는 돈입니다. 계산 방식도, 금액의 크기도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한 줄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 두 갈래입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VAT 별도)이고,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잠깐, 여기서 한 번 멈춰야 하는 이유
금액을 보기 전에 성격부터 정리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임대인도 임차인도 분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쟁이 늘 가장 평온한 계약이 끝난 뒤에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때 남는 선택지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청구해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다툼을 이기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비용”으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복잡해 보여도 항목은 딱 두 개입니다.
① 변호사 선임료
신청서 작성과 화해조항 설계,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실제 성패를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조항의 문장입니다.
기준 = 쌍방 변호사 선임② 법원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와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통상 15만원 안팎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가 대리인을 두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생업이 있는 상가 임대인·임차인에게는 이 점이 금액 이상의 가치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정확히 얼마인가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VAT 별도)
임대인·임차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임대인·임차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 —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 없음
·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같은 임대차 분쟁을 ‘터진 뒤’ 해결할 때와 ‘터지기 전’ 정리할 때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의 6개월~1년은 이미 분쟁이 터진 상태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고, 그동안 임대인은 차임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시기에 미리 진행해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개월 수라도 체감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내 계약의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얼마일까요?
월 임대료 구간,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 점유 상황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상담은 무료입니다 ·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 안내가 가능합니다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무)
비용을 두고 자주 묻는 질문
검색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궁금증부터 정리했습니다.
Q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분담 비율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정하는 사항이며, 계약 조건과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부담 주체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새로운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한지는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Q지방 부동산이면 출장비가 더 붙나요?
아닙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에 있는 목적물이라도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에게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Q비용을 더 들이면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도 넣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더라도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Q화해조서가 있으면 곧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조항 설계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면 되지 않나요?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특약은 다시 소송으로 다퉈야 하지만, 화해조서는 조서 정본으로 곧장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절차로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이 임박한 상태에서 급하게 알아보기보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 — 보정 없이 한 번에
제소전화해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지점은 대부분 ‘서류’와 ‘조항’입니다.
·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 활용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의 대체도 가능합니다.
·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성립되는 조서’와 ‘집행되는 조서’는 다른 문장에서 나옵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이라는 숫자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을 기준으로 보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다는 점이 더해집니다.
왜 집행 경험까지 이야기할까요. 화해조서는 성립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로 쓰여 있어야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문장 하나가 애매하면 그때 가서 다시 다퉈야 하고, 그 순간 아껴 둔 비용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15년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가 줄고, 절차는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비용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합의하는 절차이고, 그래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관행도 이 성격에서 나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권리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한 가지
그 문장이 “다툼이 생기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 문장”인지, “소송 없이 그대로 집행되는 문장”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시간과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70만원을 쓰더라도, 조서에 어떤 조항이 어떤 순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갈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 조건과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만 말씀해 주셔도 방향이 잡힙니다. 통화 후에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2분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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