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인지, 얼마 내면 되나요?”
정해진 금액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비용입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인지대만큼은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실제로 임대인·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총액은 어디까지일까요.
제소전화해 인지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인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에서 형성됩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별도로 붙는데,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임대인·임차인 쌍방 합쳐 70만원(VAT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인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지(印紙)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종이 인지를 서류에 붙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현금이나 전자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도 성격은 같습니다. 화해를 신청하는 서면을 법원에 내면서 그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송달료입니다. 법원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미리 예납해 두는 돈으로, 당사자 수와 정해진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제소전화해 법원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를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인지대
화해 신청 자체에 대한 법원 수수료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에서 출발해 계산되므로 목적물이 크고 비쌀수록 올라갑니다.
송달료
법원이 양쪽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쓰이는 예납금입니다. 당사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제소전화해 인지는 사람마다 다를까
같은 상가라도 어떤 분은 몇 만원,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인지대를 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지대는 ‘사건 하나당 얼마’가 아니라 목적물의 가액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30㎡ 소형 점포와 한 층 전체를 쓰는 대형 매장의 수수료가 같을 수는 없겠지요.
기준 가액 산출
신청의 값을 정함
법원비용 확정
※ 참고로 제소전화해 신청은 같은 목적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분쟁이 벌어진 뒤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쪽이 법원에 내는 돈부터 가볍다는 뜻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 — 인터넷에서 “50만~100만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이미 분쟁이 터진 뒤 명도 강제집행을 할 때 들어가는 실비를 모두 더한 것으로,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의 법원비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송달료는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
제소전화해 인지만 따로 떼어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준비해야 할 돈은 법원비용 +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저희 사무소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표준으로 합니다. 양쪽 모두 대리인을 두는 방식이 화해조서를 가장 안정적으로 성립시키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금액 | 내용 |
|---|---|---|
| 법원비용 | 15만원 안팎 | 인지대 + 송달료.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쌍방 70만원 (일방 35만원 × 2) | VAT 별도.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 대행. |
|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쌍방 100만원 (일방 50만원 × 2) | VAT 별도.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지방 사건 | 추가 출장비 없음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
※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안별 정확한 견적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계산기보다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목적물이 상가 한 칸인지 건물 한 층인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인지대도 화해조항 설계도 달라집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무)
15만원과 300만원, 갈림길은 계약서에서 갈립니다
임대차 분쟁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 갈 수 있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명도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를 갖고 있으면,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을 때 다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조항을 설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 내는 첫 관문이 바로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송달료, 그 15만원 안팎의 법원비용인 셈입니다.
인지대보다 훨씬 중요한 것 —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조서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아끼는 방법을 묻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새는 지점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넣었다가 법원의 보정을 받거나 성립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넣지 않는 조항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어 봐야 법원에서 걸러지고, 시간만 늘어납니다.
양쪽을 지키는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동시이행 조항이 그 균형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슬쩍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을 법대로 지키자는 합의를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함께 지켜 주는 조서만이 오래갑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명확히 새겨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두고 실랑이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실제 진행은 이렇게
전화 상담
10~20분 정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도 대략의 견적이 나옵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포함한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내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화해기일 출석 · 조서 송달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변호사 대행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1~3단계뿐입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서류
인감이 관건입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점인지 확인해 보세요
신규 계약 임대인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을 앞둔 양측
차임, 관리비, 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기에 알맞은 시점입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못 박아 두면 퇴거 시점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임차인이 이미 입주해 있는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목적물이 한 층 전부인지 그 일부인지 — 이 몇 가지만 달라져도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조서에 담을 문구가 함께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평균값이 아니라, 당신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답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 이 사무소인가
-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파고들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 기준으로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었습니다. 실제로 집행해 본 사람만이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압니다.
-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조서가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결국 목적물에 따라 정해지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내고 받아 드는 화해조서의 가치는, 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두는 일. 그것이 15만원 안팎의 법원비용과 쌍방 70만원의 선임료가 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평온한 그날, 분쟁은 이미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남았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토·일·공휴일 휴무)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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