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빈칸 채우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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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빈칸 채우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의 빈칸을 채워 넣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면서 법원이 인정하는 화해조항 설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양쪽을 지키는 조서
15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 실적
전문·인가
부동산·민사법 변호사
핵심 정의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은 단순한 ‘서식’이 아닙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이고, 그 결과물인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빈칸을 채우는 일보다 ‘어떤 조항을 어떻게 담느냐’가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송 전 법원 화해신청 화해조서 작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서 구성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에 담기는 내용

상가 임대차의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에는 분쟁의 씨앗이 될 만한 조건들을 미리 명문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의무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기간계약 시작·종료, 갱신 시점 정리
차임·관리비월 임대료·관리비, 인상 기준
사용 목적목적물의 용도·점유 범위
계약 해지 사유차임 연체 등 해지 요건
원상회복인테리어 복구 기준·범위
보증금 반환명도와 보증금의 동시이행 관계
결정적 차이

빈 양식과 ‘법원이 인정하는 조서’의 차이

똑같이 칸을 채워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형식만 갖춘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은 화해기일에서 막히거나, 한쪽에만 유리해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종이로 남기 쉽습니다.

빈칸만 채운 양식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섞이면 보정명령·성립 거부
한쪽에만 유리해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산
문구가 모호하면 막상 분쟁 때 집행이 어려움
적법하게 설계된 조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해 안정적 성립
동시이행 등 균형 설계로 양쪽이 모두 받아들임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 분쟁 시 곧바로 효력

내 계약에 맞는 화해조항,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02-591-2334
작성 원칙

왜 ‘양쪽을 지키는’ 조서여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에,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근거.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담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궁금증 정리

Q화해조서는 얼마나 강한 효력을 갖나요?
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차임을 얼마나 밀려야 즉시 집행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건물주가 활용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Q언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이며,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Q임차인 입장에서도 신청할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어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은 한쪽이 아니라 양측의 약속을 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진행 절차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작성의 핵심인 화해조항 설계부터 법원 절차까지, 의뢰인은 처음 세 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1
의뢰인전화 상담약 10~20분간 사안을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의뢰인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의뢰인비용 입금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변호사 대행법원 접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준비 서류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작성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인감은 특히 주의하세요.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일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조서는 설계가 다릅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평일 10:00~18:00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절차·필요서류 안내도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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