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뜻,
재판 없이 ‘판결의 힘’을 갖는 문서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임대차에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가 바로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평일 10:00~18:00)02-591-2334제소전화해조서 뜻, 한마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서 작성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 문서입니다.
조금 더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재판을 거쳐 받은 판결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소송 ‘전에’ 작성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평온한 시점에 미리 합의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판사 앞에서 확인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되고, 이 문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왜 이 문서가 강력할까요?
제소전화해조서는 단순한 각서가 아니라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임대료 연체처럼 약속 위반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다시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이 조서 하나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가는 차임 3기 연체 시가 기준이며, 실제 진행은 사안·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화해 신청
당사자 일방이 합의된 내용(청구 취지·원인·다투는 사정)을 적어 관할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화해기일 지정·소환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하고,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화해 성립
기일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확인하면 화해가 성립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 작성·송달
법원이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 송달하면, 이 문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기간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아는 경험
제소전화해조서의 진짜 가치는 ‘적힌 문구가 실제로 집행되는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은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 왔습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전문
강제집행 경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그것이 제소전화해조서의 핵심 기능입니다.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므로, 약속 위반(예: 상가 차임 3기 연체) 시 별도의 본안 소송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실제 절차와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기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
약속이 깨졌을 때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조서를 근거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을 얻습니다.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확보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면,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이럴 때 특히 의미가 큽니다
비용은 어떻게 될까
위 선임료는 VAT 별도이며,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고,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춰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권리금·갱신·원상회복, 조항 설계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02-591-2334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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