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신청 소가, 크게 적으면 조서도 세질까? 소가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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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신청 소가,
크게 적으면 조서도 세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는 법원에 낼 인지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소가가 크다고 화해조서의 효력이 강해지지 않고, 작다고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소가와 관계없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서의 진짜 힘은 그 안에 담긴 화해조항의 설계에서 나옵니다.

15 제소전화해 한 분야
3,600건+ 직접 성립시킨 화해
15만원 안팎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란 정확히 무엇인가

소가(訴價)는 '소송목적의 값'을 줄인 말입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권리와 목적물의 값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이지요. 그래서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는 보증금 액수를 그대로 옮겨 적는 숫자도, 건물 매매 시세를 적는 숫자도 아닙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적 가액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뽑느냐"에 며칠을 고민하시거든요. 그런데 실무에서 소가라는 숫자의 쓰임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법원에 낼 인지대를 계산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화해신청은 정식 소송보다 인지 부담이 가볍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대에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에 머무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목적물 정보를 보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가가 정하는 것, 소가가 정하지 않는 것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를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소가가 정하는 것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 사실상 이것 하나입니다.
인지대에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통상 15만원 안팎)의 규모
소가가 정하지 않는 것
화해조서의 효력 — 소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 소가가 아니라 월 임대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절차에 걸리는 기간 — 평균 6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에 따릅니다.
조서에 담기는 약속의 내용 — 오직 화해조항 설계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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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로 가장 많이 듣는 세 가지 질문

Q제소전화해신청 소가를 크게 적으면 조서가 더 강해지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소가의 크기와 관계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가를 키우면 인지대만 올라갈 뿐, 조서가 지켜 주는 범위는 조금도 넓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가가 작다고 조서가 헐거워지지도 않습니다.
Q소가가 커지면 변호사 선임료도 함께 올라가나요?
A아닙니다. 선임료 기준은 소가가 아니라 월 임대료입니다.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VAT 별도)이며,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목적물이라고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Q소가는 누가 계산해서 적나요?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A신청하는 쪽이 산정해 신청서에 적고, 법원이 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일반건축물대장·토지대장 같은 공적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정은 재판부에 배정된 뒤에 이루어지므로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적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셈입니다.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가 건드리는 것은 왼쪽 한 칸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항목기준금액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소가통상 15만원 안팎
변호사 선임료
(쌍방 선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변호사 선임료
(쌍방 선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 선임료는 VAT 별도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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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힘은 소가가 아니라 '조항'에서 나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혼자 만들어 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관 앞에서 양쪽이 확인한 약속만 조서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함께 지켜 주는 조서라야 힘을 발휘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못 박아 두는 안전입니다. 나갈 때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조서에 남으면, 임차인 쪽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미리 없애는 조항은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새어 나갑니다. 넣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처음부터 가려내는 일 — 이것이 제소전화해신청에서 소가 계산보다 훨씬 중요한 작업입니다.

소가를 적기 전에 갖춰 두는 서류

아래 서류들은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를 산정하는 근거이자 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 한 번으로 견적까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에서 제일 많이 걸립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이렇게 갑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소가와 법원비용을 포함한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걷어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보다 오래 남는 것은 '집행되는 문구'입니다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한 분야를 다뤄 왔고, 직접 성립시킨 화해가 3,600건이 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5년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었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문구 하나 때문에 멈춰 서는 조서를 여러 번 보았기에, 처음부터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조항을 씁니다. 소가를 잘 적는 일보다 훨씬 오래 남는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소가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 신규 계약입니까, 갱신 시점입니까?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가 다릅니다)
  • 목적물이 1층의 일부입니까, 한 개 호실 전부입니까? (도면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 차임 인상·관리비·원상회복·권리금 중 어디가 분쟁 소지입니까?
  • 임차인은 어디까지 동의하고 있습니까? 보증금 반환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 네 가지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준비 서류도, 최종 비용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조서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와 법원비용, 조항 설계 방향까지 —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를 들어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화 한 번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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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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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이 글은 제소전화해신청 소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형태와 계약 조건, 임차인의 동의 범위에 따라 소가 산정과 화해조항 설계가 모두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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