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는 있는데,
명도는 못 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명도의 성패는 조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조서 안에 명도(인도)에 관한 조항이 제대로 들어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15년·3,600건+ 실무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한 줄 결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집행은 조서에 적힌 조항의 범위에서만 이뤄집니다. 즉 제소전화해조서 명도는, 조서에 명도(인도) 조항이 담겨 있어야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원상회복만 적힌 조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
임대차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보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눈앞의 걱정거리 하나만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제소전화해조서 명도를 이야기할까
조항만 제대로 설계되면, 이 조서 한 장이 만드는 차이는 큽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 그러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아 둔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자로도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분쟁 후 — 명도소송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는 대략 300~500만원이 듭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야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분쟁 전 — 제소전화해조서
조서가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을 미리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 위 기간·비용은 일반적인 실무 범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은 조항 단위입니다 — 조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것
제소전화해조서 명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조서가 “합의를 적은 문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집행관은 조서의 조항대로만 집행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도 조항을 특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물의 형태(1층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인지), 점유 상황, 관리비·부가세 처리 방식에 따라 필요한 문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준 양식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조서에, 명도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또는 이제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의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 중 하나만 달라져도 넣어야 할 화해조항이 바뀝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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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 기준부터 정확히
제소전화해조서 명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가 차임 연체입니다. 기준을 헷갈리면 조항 자체가 흔들립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기준이 되고, 화해조항도 그 기준 안에서 작성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계약서 문구와 연체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행법규를 넘는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은 조서에 담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화해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재판부에 배정된 뒤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성립이 늦어지고, 일정도 뒤로 밀립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든 조서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안전장치가 생깁니다. 계약 유지 조건도 함께 분명해집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명도 역시, 이 균형 위에서만 실제로 작동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만 있으면 바로 명도할 수 있나요?
조서에 명도(인도)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정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도 조항이 없다면 조서가 있어도 명도 집행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조서에 원상회복 문구만 있고 명도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은 조서의 조항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문도 조항을 특정해 부여받습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만 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명도 집행은 어렵습니다. 조서 점검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명도와 인도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말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며, 조서에서도 목적물을 비워 넘겨준다는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조서가 있으면 집행은 얼마나 걸리나요?
집행문·송달증명을 발급받고, 집행관의 계고 절차를 거쳐 본 집행에 이르게 됩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리며, 본 집행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명도소송부터 시작하는 것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갱신 시점에도 차임·관리비·해지 사유·원상회복 범위를 다시 정리해 조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계약 체결 시점에는 이용할 수 없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실무 경험
3,600건이 넘는 성립 건수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나중에 정말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결국 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경험에서 나옵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 그래서 한 번에 성립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자세한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 대한 안내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내 계약에 맞는 조서 문구는 따로 있습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인테리어 범위, 임차인의 사정 — 이 가운데 하나만 달라져도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간단한 사안은 10~20분 통화만으로 방향과 견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5단계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가 담긴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인감 주의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 활용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제소전화해조서 명도는 조서를 만들어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조서가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느냐가 전부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한 문장을 더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가 몇 년 뒤의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손에 조서가 있다면 명도 조항이 담겨 있는지, 아직 계약 전이라면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 두 경우 모두 사안을 직접 들여다봐야 답이 나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명도,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한지 방향부터 바로 짚어 드립니다. 통화 후에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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