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 상담 전 준비 안내서: 5개 관문·서류 8종·평균 6개월 총정리

· · 조회 4
상가 임대차 실무 안내서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 상담 전,
조서가 완성되는 5개 관문부터 펼쳐 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평온한 날에, 다툼 하나를 미리 끝내 두는 방법. 그 결과물이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소전화해조서는 접수만 하면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화해조항 설계, 첨부서류 8종, 법관 앞 화해기일까지 세 겹의 관문을 지나야 비로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가 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2010년부터 한 분야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 평균

이 안내서는 이런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의 진짜 질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이 조서를 누가, 어떤 순서로, 얼마에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자격이 낫다는 비교 대신, 조서 한 장이 완성되기까지의 경로 자체를 순서대로 펼쳐 두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을 앞둔 상가 임대인
갱신 시점에 조건을 다시 정리하려는 양측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차임·원상회복·권리금 분쟁이 걱정되는 분

제소전화해조서, 한 화면 요약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제소전화해조서로 남습니다.

어떤 힘이 있나요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이어서, 약속이 깨지는 순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동의해야 하나요

임대인 혼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조서가 만들어지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갈 수 있고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두를수록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지금 정리해 두는가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시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마무리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만~500만원 선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아직 사이가 좋을 때 미리 만들어 두는 안전망입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은 무료입니다.

조서가 완성되기까지, 5개 관문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실제 실무는 다음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각 관문마다 자주 걸리는 지점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1

화해조항 설계

제소전화해조서의 실질은 사실상 여기서 결정됩니다. 차임 연체 시 인도, 관리비,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의 시점까지 문장 하나하나가 나중에 그대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게 됩니다.
2

첨부서류 8종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서류를 갖춰야 신청이 완성됩니다. 특히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관할합의서를 갖추면 지방에 계신 분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조서 제작의 시작점일 뿐,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 접수 후 재판부가 배정되고, 그 뒤에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쓰면 이 왕복 자체가 줄어듭니다.
4

화해기일 출석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한쪽이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대리 출석으로 진행되어, 의뢰인은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 신청 이후 기일까지 몇 달이 흐르는 동안 계약 내용이 바뀌면 조서와 어긋날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은 미리 알려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화해조서 송달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이 종이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이후 분쟁이 생기면 다시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이 조서로 바로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참고 · 상가는 차임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조서에 근거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과 관련 상담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서류 8종

1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
도면 안내 · 1층 전체를 쓰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를 쓰는 경우에는 도면을 생략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때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x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x 2명

위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의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견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간단한 사안은 10~20분 통화만으로도 견적 안내가 가능합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애초에 담기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켜 주는 임차인의 권리를 조서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약속이 깨졌을 때 새로 소송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 상가 기준 차임 3기 연체 같은 명확한 사유가 발생하면 조서에 근거해 다음 절차로 바로 넘어갑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적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두고 실랑이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무효가 될 조항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계약할 때 공증으로 대신할 수는 없나요?
A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가능한 것이 제소전화해이고,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Q임차인이 왜 동의해 주겠느냐고들 하던데요?
A조서에는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도와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면 임차인 쪽에서 오히려 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조를 얻기 가장 수월한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Q제소전화해조서는 상가에만 쓰나요?
A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곳이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입니다. 상가는 차임 3기, 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이 되는 등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조항도 다르게 설계합니다.
Q조서만 잘 받으면 나중에 집행도 문제없나요?
A그 대목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성립된 조서라도 문구가 집행 가능한 형태가 아니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확인한 지점들을 조서 문구에 미리 반영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1전화 상담
약 10~20분
STEP 2이메일 자료 전달
검토 후 견적
STEP 3비용 입금
수임 확정
STEP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STEP 5화해기일
변호사 출석
완료화해조서 송달
집행권원 확보

의뢰인이 직접 하실 일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기준으로, 처음부터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줄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 계약의 임대료는 얼마이고, 목적물은 어떤 형태이며, 임차인은 어디까지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 세 가지만 알려 주셔도 제소전화해조서의 방향이 잡힙니다.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