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정찰가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숫자가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가.” 그런데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를 검색해도 딱 떨어지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정액이 아닙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달라지고, 화해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이 붙습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져, 실무상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이렇게 받아 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장 인지액 대비)
법원비용 안팎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송달까지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접수 수수료’입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계산식으로 정해지는 돈
인지대는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마트 가격표처럼 품목마다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다루는 이익의 크기를 돈으로 환산한 뒤 그 값에 대응하는 금액을 붙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소전화해가 가진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나옵니다. 화해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같은 목적물, 같은 이익을 다루더라도 재판으로 가면 100을 내야 할 자리에서,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화해로 정리하면 20만 내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다투기 전에 합의하는 쪽”에 문턱을 낮춰 둔 셈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보증금 5억이면 인지대도 그만큼 비싸겠지?”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보증금 액수 그 자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또는 그 일부)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비슷해도 목적물의 형태·규모·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목적물 가액 → 소가 → 인지액, 그리고 5분의 1
목적물의 가액을 먼저 산정합니다
화해의 대상이 되는 건물 또는 그 일부의 가액을 기준 자료에 따라 산출합니다. 상가 한 개 호실인지, 1층 일부인지, 건물 전체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뽑습니다
산정된 목적물 가액을 토대로 이 사건이 다루는 이익의 크기, 즉 소가를 정합니다. 인지대의 실질적인 크기는 사실상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인지액을 계산한 뒤 5분의 1을 적용합니다
소가 구간별 계산식으로 소장 기준 인지액을 구한 다음, 화해신청이므로 그 5분의 1을 붙입니다. 산출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지대’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내는 돈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송달료입니다. 법원이 신청서와 기일통지서, 화해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요금을 미리 예납하는 것으로, 당사자 수에 연동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1회 송달료에 당사자 수와 정해진 회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일부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대만 따로 계산해도 “법원에 얼마를 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실무상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보다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물이 상가 한 호실인지, 1층 일부인지, 당사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달라집니다. 서류를 붙잡고 계산식을 더듬는 대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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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안팎으로 무엇을 얻는가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돈과,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돈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를 검색하는 분들이 정작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사는 시간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오래 밀리고 나간다는 말도 없이 버티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해조서가 없다면 명도소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구분 | 분쟁이 터진 뒤 대응 | 미리 받아 둔 화해조서 |
|---|---|---|
| 절차 | 명도소송 제기 → 판결 → 집행 |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신청 |
| 걸리는 시간 | 분쟁 종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분쟁 전에 이미 완료 (신청~송달 평균 6개월) |
| 변호사 선임료 | 약 300만~500만원 |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VAT 별도) |
| 법원비용 | 사안별로 별도 발생 | 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
| 임차인의 위치 | 소송 상대방 |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를 조서로 함께 확보 |
제소전화해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무시한 채 “한 달만 밀려도 바로 비운다”는 식의 조항을 넣어 두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인지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조항 설계인 이유입니다.
비용 전체 그림 — 선임료와 법원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 — 여기서 말하는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명도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실비와는 성격이 다른 돈이니 나누어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를 검색한 분들이 실제로 이어서 물어보는 것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하는 쪽이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부담을 누가 지느냐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사건을 접수하기 위한 비용일 뿐입니다.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어야 비로소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조항이 법에 어긋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이용할 수 없고 제소전화해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계약을 맺는 그날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정도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보다 값이 나가는 것은 ‘조항’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법이 미리 막아 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아무리 양쪽이 합의했다 해도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대신 동시이행 조항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임대인은 약속된 사유가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안전을 얻습니다. 양쪽이 각각 지켜야 조서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또 하나.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쓰여 있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문장 하나가 모호하면, 정작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걸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집행되는 조서”가 어떤 문장인지 확인해 온 이유입니다.
직접 성립시킨 건수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적법하게 작성
접수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서류
신청서 외 첨부서류 8종 ·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 확인 —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갱신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상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결국 계산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것은 그다음, 양쪽이 각자의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문장의 문제입니다. 15만원 안팎으로 접수한 서류가 몇 년 뒤 실제로 작동하느냐는, 그 문장이 결정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목적물이 어떤 형태인지, 임차인과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만 들어도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를 포함한 대략의 그림이 잡힙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평일 오전 10:00~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대표전화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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