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 언제 받느냐가 절반입니다 — 계약 당일이 가장 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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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동의의 타이밍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
언제 받느냐가 절반입니다

서명 한 장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그리고 언제 동의를 구했는지가 조서의 운명을 가릅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의 본질은 서식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신청은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내용을 알고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를 가장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시점은 관계가 가장 평온한 계약 체결일입니다.

READER CHECK

같은 검색어, 네 갈래 사정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를 찾아보신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어느 쪽에 계신지에 따라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자신의 위치부터 짚어 보십시오.

1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처음 들어보신 경우. 조서가 어떤 힘을 갖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2 “알지만 굳이 싶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소송하면 된다고 보시는 경우. 시점의 차이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3 “받아둘까 고민 중입니다” 동의가 실제로 어떤 서류·절차로 확인되는지, 비용과 기간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신 경우.
4 “이미 사정이 급합니다” 연체나 다툼의 조짐이 보이는 경우. 지금 남아 있는 선택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갈래

동의가 만들어 내는 힘 — 조서 한 장의 무게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동의해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한자로 풀면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를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가 풀립니다. 임대인 혼자 만들어 임차인에게 내미는 문서가 아니라, 양쪽이 같은 내용을 보고 같이 고개를 끄덕여야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신청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 신청
화해기일단독판사가 양 당사자를 소환
양측 동의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
화해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효력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조서가 정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낼 필요 없이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라면 이 3기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갈래

“문제 생기면 그때 소송하죠” — 시점이 만드는 차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다만 두 길은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점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분쟁이 끝나는 데 쓰이고, 하나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대략 300~500만원 수준
  • 그 사이 임대차 관계는 계속 불안정
  •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 단계로
계약이 평온할 때 — 제소전화해

이미 끝나 있습니다

  • 합의 내용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남음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VAT 별도)
  • 사유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신청 가능
  • 서로 지킬 선이 명확해져 자발적 이행률도 상승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두드림에 해당합니다. 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애초에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서로의 약속을 법의 언어로 정리해 두는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지금 계약 조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임차인의 협조 가능성, 목적물의 형태, 차임 구조에 따라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방향부터 바로 짚어 드립니다.

02-591-2334 상담은 무료입니다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무)
세 번째 갈래

동의는 무엇으로 확인될까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실무에서 임차인의 동의는 한 장의 서명으로 끝나지 않고, 아래 세 갈래로 드러납니다.

조항 내용의 확인 조서에 담길 문구를 임차인도 함께 확인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 위임장 임차인 쪽 위임장에는 인감이 필수입니다. 형식이 곧 동의의 증표가 됩니다.
화해기일에서의 확인 판사 앞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함께 준비되는 서류

기본은 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검토됩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 ·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 ·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인감에서 자주 막힙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가능합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므로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행 순서와 걸리는 시간

1
전화 상담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변호사 대행
5
화해기일 · 조서 송달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간을 미리 아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체가 눈앞에 닥친 뒤 시작하면 조서가 완성되기까지의 공백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를 계약 시점에 함께 정리하시라 권해 드리는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안마다 조항이 달라집니다

차임 구조, 관리비 부담, 원상회복 범위, 점유 형태에 따라 필요한 문구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갈래

이미 사정이 급하다면 — 지금 남아 있는 카드

연체가 시작됐거나 다툼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동의를 구하는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관계가 평온할 때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정리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미 감정이 상한 뒤라면 임차인이 협조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갈림길이 이렇게 나뉩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시점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에 가깝습니다.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명분이 있는 시점입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이라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남겨 두면, 오히려 임차인 쪽 안전이 두터워집니다.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상가 3기 연체라는 기준과 조서 완성까지의 기간을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전화로 상황을 짚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동의하면 임차인만 손해일까

Q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A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Q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넣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A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Q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에 서명하면 임차인은 무엇을 얻나요?
A가장 큰 것은 보증금의 안전입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가면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막는 장치가 됩니다. 차임 인상 폭이나 원상회복 범위 같은 다툼의 소지도 미리 문서로 정리되어, 임차인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커집니다.
Q임차인이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제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점을 조항 단계에서부터 설계합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가 정리되면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경험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것

화해조서는 합의한 내용을 적어 두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쓰여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훗날 집행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실무 경험의 문제입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부산지방법원 한 해 약 700건의 5년치 규모)
15년
2010년부터 이어온
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별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행 현장까지 겪어 본 경험이 있어야 어떤 문구가 실제로 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을 이끕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느 갈래에 있습니까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가능성,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라도 사안마다 답이 다른 이유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교대역 도보 2분)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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