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 이 3가지는 화해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3,600건+ 실무 기준)

· · 조회 2
제소전화해 조서 설계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
합의했다고 다 조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도장을 찍어 합의했더라도, 법이 미리 막아 둔 선을 넘은 문장은 화해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 선의 이름이 바로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입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원칙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같은 문장은 애초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선 안에서 설계된 조서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끝까지 버팁니다.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이란 무엇인가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없는 법을 말합니다. 계약 자유가 원칙이지만, 협상력에서 밀리기 쉬운 쪽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아예 문을 잠가 둔 영역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가 대표적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막혀 있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합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부르는 구조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를 부른 뒤 합의 내용을 확인해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힘이 세다는 것은, 잘못 쓰면 되돌리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을 먼저 짚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조서의 경계선

선 위 · 조서에 담기지 않는 문장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전체 10년 범위의 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신규 임차인 주선 기회 차단
기준을 낮춘 해지상가 3기 연체 기준을 임의로 낮추는 문장
강행 규정 · 넘을 수 없는 선
선 아래 · 조서의 힘이 되는 문장
차임·관리비 지급 방법지급일과 연체 시 처리까지, 다툼의 여지를 없애는 문장
명도와 보증금 동시이행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서로 맞물리게 정리
원상회복 범위 확정어디까지가 원상회복인지 미리 문장으로 못 박기

조서에 담기지 않는 3가지 문장

하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문장

상가 임차인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계약 단계에서 포기시키는 문장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조서에 담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그 문장을 넣지 않아도 법이 이미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둘. 권리금 회수기회를 통째로 포기시키는 문장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법이 따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포기 각서를 조서에 넣는 시도가 종종 있지만,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에 걸리는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임대인이 걱정하는 지점은 대부분 ‘아무나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건 포기 각서가 아니라, 신규 임차인의 자격과 절차를 어떻게 정리할지의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셋. 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낮춘 해지 문장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와 즉시 강제집행의 기준은 3기입니다. 주택은 2기입니다. “1기만 밀려도 즉시 나간다”처럼 기준을 임의로 낮춘 문장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되어 그대로 담기 어렵습니다.

기준을 낮추는 대신, 3기 연체라는 사실이 생겼을 때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명확히 적어 두는 편이 실제로 더 강합니다.

우리 계약서의 그 조항, 선을 넘었을까요?

임대료 수준, 목적물 형태, 임차인의 동의 범위에 따라 같은 문장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을 어긴 조항은 법원이 알아서 다 걸러 주나요?
A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화해 성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문장을 대신 설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청서 단계에서 강행 규정에 걸릴 문장을 미리 걷어내고 접수하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보정이 반복되면 조서를 받는 시점도 그만큼 밀립니다.

Q이미 성립된 조서에 문제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쉽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준재심 같은 예외적인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시각입니다. “성립되기 전에 검토하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그럼 임대인은 제소전화해로 얻는 게 없는 것 아닌가요?
A

반대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범위만 남긴 조서가 실제로는 가장 강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고, 상대방도 “조서대로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무리한 문장 하나 때문에 조서 전체가 흔들리는 쪽이 임대인에게 훨씬 손해입니다.

Q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제소전화해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양쪽이 함께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키자는 절차입니다.

균형을 맞출수록 조서는 단단해집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을 지키며 설계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힘을 빼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문장만 남긴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연결
  • 차임·관리비 지급과 연체 처리 기준의 명문화
  • 원상회복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확정
  •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률 상승이라는 압박 효과
임차인이 얻는 것
  •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 법이 보장한 갱신·권리금 관련 권리는 그대로 유지
  •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영업 가능
  • 분쟁 시 길고 비싼 소송 대신 정해진 절차로 정리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오해 하나

조서를 어겼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조서의 힘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발휘됩니다. 그 절차가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문구를 설계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핵심입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실무 기준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조서를 많이 써 본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서로 실제 집행까지 가 본 경험입니다. 집행 현장에서 막히는 문장은 정해져 있고, 그 문장들은 처음부터 다르게 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집행되는 문장을 설계합니다.

진행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STEP 01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STEP 02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항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STEP 03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STEP 0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 규정에 걸릴 조항을 미리 걷어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STEP 05화해기일 출석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이며,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이 밀리면 9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비용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15만원 안팎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당사자 일방 기준으로는 각각 35만원과 50만원입니다.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실 서류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으로 준비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발급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 발급
토지대장정부24 발급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전국 동일 진행의 근거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가능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가라도, 조서 문장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임차인의 동의 범위,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호실 전체인지, 갱신 시점인지 신규 계약 시점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계약서를 펴 두고 전화 주시면 어디를 손봐야 하는지 바로 짚어드립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미리 끝내 두는 일

분쟁이 시작된 뒤에 움직이면 명도소송은 정리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가량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미리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서로 기분 좋게 도장을 찍는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과 관리비, 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며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손에 든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이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의 선 안쪽에 있는지, 아니면 성립 이후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문장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전화하실 때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과는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