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임대차, 분쟁이 오기 전에 끝내 두는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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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분쟁 예방 안전장치

제소전화해 임대차,
분쟁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내 두는 법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관이 양 당사자를 불러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이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약속이 깨지는 순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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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소전화해 임대차란 무엇인가요?

한자로 提訴前和解 — 풀이하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핵심은 효력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 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민사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지만, 차임이 높고 분쟁 소지가 큰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성립된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재판 없이 받아 둔 ‘집행권원’ — 약속이 깨지면 곧바로 힘을 발휘합니다

분쟁이 터진 뒤 vs 미리 끝내 둔 경우

같은 상가, 같은 임차인이라도 ‘준비해 둔 임대인’과 ‘그렇지 않은 임대인’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사후 대응인 소송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준비가 없을 때

분쟁 발생 → 명도소송

약 6개월~1년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차임 연체까지 쌓이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미리 끝내 두면

계약·갱신 시점에 화해조서 완성

소송 절차 생략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연체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Q. 계약할 때 ‘공증’으로는 안 되나요?
A. 건물인도(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임대차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남아 있어 공증으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제소전화해 임대차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본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끝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1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사전 차단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담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2

동시이행으로 양쪽의 안전 확보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도록 설계합니다.

3

임차인 동의가 전제

화해는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서가 아니라, 서로 확인한 약속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4

처음부터 적법하게, 보정 최소화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합니다.

왜 화해조항 설계를 전문가에게 맡길까요?

제소전화해 임대차의 핵심은 신청서가 아니라 화해조항 설계에 있습니다. ‘집행되는 문구’로 적법하게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인가
민사법 전문 겸비
성립 3,600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쌓인 경험이 곧 ‘처음부터 보정 없이 성립되는 조서’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5가지 장점

1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라 분쟁 시 소송 절차를 건너뜁니다.

2

분쟁의 사전 예방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안전장치입니다.

3

시간·비용 절약

사후 소송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미리 줄여 둡니다.

4

의무이행 압박 효과

양쪽 모두 약속을 의식해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섯째 —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Q. 제소전화해 임대차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15만원 안팎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필요서류는?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한 신청서이며,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도면은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인 경우 생략하며,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권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분쟁 소지가 큰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합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표준 안내만으로는 내 사안의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10:00~18:00 · 교대역 도보 2분 (서초동)
무료 온라인 상담투명하게 공개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임대차의 처음과 끝을 한 곳에서 살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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