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임대차,
분쟁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내 두는 법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관이 양 당사자를 불러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이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약속이 깨지는 순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Q. 제소전화해 임대차란 무엇인가요?
한자로 提訴前和解 — 풀이하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핵심은 효력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 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민사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지만, 차임이 높고 분쟁 소지가 큰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분쟁이 터진 뒤 vs 미리 끝내 둔 경우
같은 상가, 같은 임차인이라도 ‘준비해 둔 임대인’과 ‘그렇지 않은 임대인’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사후 대응인 소송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분쟁 발생 → 명도소송
약 6개월~1년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차임 연체까지 쌓이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계약·갱신 시점에 화해조서 완성
소송 절차 생략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본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끝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사전 차단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담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으로 양쪽의 안전 확보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도록 설계합니다.
임차인 동의가 전제
화해는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서가 아니라, 서로 확인한 약속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보정 최소화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합니다.
왜 화해조항 설계를 전문가에게 맡길까요?
제소전화해 임대차의 핵심은 신청서가 아니라 화해조항 설계에 있습니다. ‘집행되는 문구’로 적법하게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 겸비
제소전화해 임대차, 5가지 장점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라 분쟁 시 소송 절차를 건너뜁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안전장치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사후 소송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미리 줄여 둡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양쪽 모두 약속을 의식해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Q. 제소전화해 임대차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 15만원 안팎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별도 |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제소전화해 임대차, 필요서류는?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한 신청서이며,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권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분쟁 소지가 큰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합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표준 안내만으로는 내 사안의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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