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불성립, 왜 생기나 — 기각되는 3가지 이유와 한 번에 성립시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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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화해조서

6개월을 기다렸는데 손에 쥔 것이
화해조서가 아니라 불성립조서라면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다 지나 제소전화해 불성립 통지를 받으면, 계약은 이미 굴러가고 있는데 안전망만 빠진 상태가 됩니다. 다행인 것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이 운이 아니라 대부분 예측 가능한 세 갈래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 갈라지는 세 지점

  • 1
    화해기일 불출석 —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그날 나오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2
    법이 막아 둔 조항 —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에 어긋난 조항은 보정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 3
    신청 후 계약 내용 변경 — 신청서와 화해기일 사이에 임차인·기간·차임이 바뀌면 조서와 계약서가 서로 어긋납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먼저 결론부터 — 계약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불성립조서를 작성해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길이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많은 임대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도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으로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고, 다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안전장치만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

화해기일
성립

화해조서 작성·송달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손에 남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불성립

불성립조서 등본 송달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지나간 6개월과 무방비 상태는 그대로 남습니다.

즉 제소전화해 불성립의 진짜 손실은 계약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 장치 없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성립되면 어떻게 하느냐”보다 “처음부터 불성립되지 않게 어떻게 짜느냐”가 훨씬 중요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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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하나 — 화해기일에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가장 허무하면서, 가장 막기 쉬운 불성립 사유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법관은 화해기일을 정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함께 부릅니다. 이 자리에 한쪽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그날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일을 착각했거나, 조서 문구를 뒤늦게 다시 보고 마음이 바뀌었거나,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일이 한 번 정도 다시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전화해 불성립으로 마무리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때 어렵게 받아낸 임차인의 협조가 반년 만에 흐려지는 셈입니다.

출석 리스크를 아예 없애는 방법

저희가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각각 대리인을 두면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불출석이라는 변수 자체가 사라집니다.

갈림길 둘 — 법이 애초에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갔다

제소전화해 불성립·보정명령의 단골 원인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면 여기서 걸립니다. 이 절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이 정한 방식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를 미리 없애는 문구, 예컨대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은 법원이 그대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보정에 걸리는 시간만큼 화해기일은 다시 뒤로 밀립니다. 조항을 고치지 못하면 제소전화해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균형은 손해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은 차임 연체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어 퇴거 시점의 불안을 덜어냅니다. 양쪽이 각자 얻는 것이 분명해야 조서가 살아남습니다.

갈림길 셋 — 신청서와 화해기일 사이, 그 6개월

서류와 계약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구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도 임대차는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1
신청서 접수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2
이 구간에서 변동 발생임차인(사업자) 변경, 계약기간 조정, 차임·관리비 변경, 목적물 범위 변동 등이 생기면 조서 초안과 실제 계약이 어긋납니다.
3
화해기일서류와 계약이 맞지 않으면 그대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변동이 있었다면 즉시 반영해 조서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서류 하나가 기일을 미룹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항목이지만, 어긋나면 보정 절차로 시간이 밀리고 제소전화해 불성립 위험이 커집니다.

성립된 조서 하나가 만들어 주는 상태

불성립을 피해야 하는 진짜 이유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조서가 손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임 연체가 이어지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서가 없다면 명도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통상 300만~500만원 수준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을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15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경험이 조서 문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혀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문장은 그럴듯한데 막상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조서라면, 성립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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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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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성립시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불성립 세 갈래를 그대로 뒤집는 세 가지 준비

준비 하나 · 강행법규에 걸릴 조항을 처음부터 뺀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임대인에게는 연체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주는 동시이행 구조로 설계합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준비 둘 · 출석 변수를 없앤다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진행해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지방 물건이라도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준비 셋 · 서류와 계약을 끝까지 맞춘다

접수 시점의 계약서와 기일 시점의 계약 상태가 같아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도면은 생략됩니다.

비용과 절차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 · 부가세 별도

구분금액내용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15만원 안팎인지대·송달료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 전화 상담(약 10~20분) —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 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해 접수합니다.
  • 법원 절차 진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참고로 성립된 조서로 실제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단계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불성립 관련

제소전화해 불성립되면 임대차계약도 효력을 잃나요?

아닙니다. 불성립으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만 없는 상태가 됩니다.

불성립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인을 정리해 다시 신청하는 길도 있고, 불성립조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라면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차인의 태도와 점유 상황, 연체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득이 있나요?

있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명확히 적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남습니다. 차임 인상, 원상회복, 관리비 같은 분쟁 소지 조항도 미리 정리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두 번 불성립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조항이 걸렸는지, 다시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지금 계약 상태로 성립 가능한지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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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교대역 2분)
상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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