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맨 윗줄에서 손이 멈춥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지?”
임대차계약서도 챙겼고, 등기부등본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신청서 첫 줄, 법원 이름을 적는 칸에서 멈춰 섭니다. 대부분 “당연히 건물 있는 동네 법원이겠지” 하고 적으시는데, 법이 정한 답은 그게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 — 한 문장 결론
상대방(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건물이 서 있는 곳의 법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이 얼마든 관계없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양쪽이 서면으로 관할합의서를 작성하면 제1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이 사실상 결정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가 더해져, 당사자는 서면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처럼 부동산을 두고 다투는 재판을 떠올리면 건물 소재지 법원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다툼이 재판으로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잣대인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통재판적은 어렵게 볼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사는 곳, 회사면 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 상가를 가진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은 그 지역 지방법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람의 주소지 지방법원
임차인이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장이 아니라 주소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프랜차이즈 본사나 법인 임차인이 상대방이라면 법인등기부상 주된 사무소가 기준이 됩니다. 매장은 지방에 있는데 본사는 서울인 경우, 신청서에 적을 법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정한 제1심 법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으로 관할법원을 정해 두면, 그 법원이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이 됩니다. 첨부서류 목록에 ‘관할 합의서’가 들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로 사건이 시·군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 판사가 담당하기도 합니다. 목적물과 당사자 주소가 흩어져 있을수록, 신청 전에 관할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에 상가를 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그럼 저는 매번 그 지역 법원까지 내려가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을 양쪽이 합의한 곳으로 정할 수 있고, 그 결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에게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디든 같은 비용
관할합의서로 관할을 정리하면 목적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 법정 출석
쌍방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우리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주소가 어디인지,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에 따라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결과는 ‘무산’이 아니라 지연입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서류나 기재사항에 흠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것을 보완하는 시간만큼 화해기일이 뒤로 밀립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는 절차에서, 이런 지연은 계약 일정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더 곤란한 경우는 관할은 맞췄는데 조서 내용에서 걸리는 상황입니다. 관할은 출발점일 뿐이고, 화해가 성립되느냐는 결국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조서에 담으려 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는 양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함께 확인해야 성립하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3기 연체 등 조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 정본으로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2기)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는 임차인에게도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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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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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관할까지 정리해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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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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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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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형태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8종 — 관할합의서가 여기 있습니다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다 모으기 전에,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만 알려주셔도 어느 법원으로 갈지 방향이 잡힙니다.
02-591-2334관할부터 조서까지, 15년의 기준
3,600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어 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쓰여야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관할을 정확히 잡는 것도, 결국 그 조서를 흔들림 없이 완성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날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을 정리하는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02-591-2334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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