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절차,
전화 한 통에서 화해조서까지
제소전화해 절차는 전화 상담에서 시작해, 화해조서 송달로 끝납니다. 의뢰인이 직접 챙기는 것은 앞단의 세 단계뿐이고, 법원 출석을 포함한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 훗날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 흐름부터 보기
건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대체로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 평온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차임이 밀리고, 명도를 요구해도 비워 주지 않고, 반대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시작될 때 — 그제야 법을 찾으면 이미 분쟁의 한복판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바로 그 순서를 뒤집는 제도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계약 시점에 합의 내용을 미리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지요.
같은 분쟁, 두 갈래 길
이제 막 시작되는 다툼
- 분쟁이 생긴 다음에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 명도소송은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립니다.
- 변호사 선임료가 대략 300만~500만원 수준으로 듭니다.
-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끝내 둔 분쟁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합의를 조서로 박아 둡니다.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라,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긴 소송을 건너뛰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의무이행 압박 효과가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로 만들어 둔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이라, 한자로도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내 계약은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5단계, 무엇을·누가 하나
전화 상담
의뢰인이 직접먼저 전화(02-591-2334)로 약 10~20분간 사안의 개요를 나눕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임대차 정보는 무엇을 정리해 두면 되는지 안내받습니다. 사안이 간단하면 이 통화만으로도 대략적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 견적
의뢰인이 직접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같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 이를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그에 맞춘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이 직접안내된 비용을 입금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가 대행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절차 없이 한 번에 화해가 성립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시간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법원 절차 진행 ·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가 대행지정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송달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조서가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결과물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가 송달되기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이 밀리면 9개월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항을 설계해 보정 절차를 줄이는 것이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기간과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절차의 흐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02-591-2334무엇을 준비하나
핵심 서류는 화해조항을 담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를 더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부가세 별도).
제소전화해 절차는 ‘한쪽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의 출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의 결과물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훗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여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경험이 ‘집행 가능한 화해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부동산 전문
당신의 사안은, 당신의 사안만의 답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론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부분을, 전화 한 통으로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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