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서, 이렇게 써야 '집행되는 조서'가 됩니다 — 화해조항 설계·필요서류 8종·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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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신청서,
무엇을 담느냐가 전부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분쟁을 끝내 두는 서면. 그 힘은 종이 한 장의 양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 설계'에서 나옵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Q제소전화해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A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청하는 서면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남습니다.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WHY IT MATTERS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심장은 '화해조항'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양식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입니다. 소홀히 작성된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고, 훗날 실제 분쟁이 벌어졌을 때 강제집행 단계에서 제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집행되는 조서'가 어떤 모습인지 아는 실무의 눈으로 조항을 짭니다.

15년2010년부터 걸어온
제소전화해 한 길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한 지방법원 약 5년치 규모)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 '집행되는 조서'를 압니다

잘 설계된 신청서가 주는 5가지 힘

즉시 강제집행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 —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
분쟁의 사전 예방다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유비무환
시간·비용 절약긴 소송 없이 한 번의 절차로 마무리
의무이행 압박약속을 어길 때의 결과가 분명해 자발적 이행률이 오릅니다
한 걸음 앞선 안전망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준비
CORE PRINCIPLE
양쪽을 지키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대로 서로의 약속을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을 3기(주택은 2기) 연체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긴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묶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조서에 분명하게 남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없애는 조항은 애초에 담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한 번에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화해조항이 맞을까요?

02-591-2334 상담
DOCUMENTS
제소전화해 신청서, 필요서류 8종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이며, 여기에 통상 8종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3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
4토지대장 정부24
5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전국 동일 진행
8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사안에 맞춰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COST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춰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같은 신청서라도, 조항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PROCESS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종료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 성립,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WHO NEEDS IT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명확히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묶어 안전을 확보합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명문화합니다.

신청서 한 장의 설계가, 5년·10년의 분쟁을 좌우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어떤 조항을 어떻게 담아야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 해석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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