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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양식, 다운로드가 끝이 아닙니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만드는 화해조항 구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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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다운로드가 끝이 아닙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실제로 만들어 내는 것은, 양식의 빈칸이 아니라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핵심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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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당사자 표시, 부동산·임대차 정보, 화해조항, 작성일·법원 표시와 기명날인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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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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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짜 핵심은 빈칸이 아니라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고,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제소전화해조서란

소송 전에 합의하고,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단 하나의 문서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이해하려면, 그 조서가 어떤 문서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提訴前和解)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 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화해조서 = 집행권원 ·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의 구조

조서 한 장, 이렇게 구성됩니다

양식은 위에서 아래로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중 세 번째, '화해조항'이 조서의 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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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당사자 표시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의 인적사항, 대리인, 사건 표시가 들어갑니다. 누가 무엇에 관해 화해하는지를 특정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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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및 원인

대상이 되는 부동산(목적물)과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힙니다. 어떤 상가를, 어떤 조건으로 임대차하고 있는지가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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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항 — 조서의 심장

핵심

차임·관리비, 계약기간과 갱신, 사용목적, 해지·명도 사유, 원상복구, 그리고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까지.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내용은 전부 여기서 결정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의 가치는 이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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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법원 표시 · 기명날인

화해기일에 판사와 법원사무관이 확인하고 기명날인하면 조서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순간,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Q제소전화해조서 양식, 어디서 구하고 그냥 채우면 되나요?
A기본 서식 자체는 법원 전자소송 안내나 공공 법률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은 껍데기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이라도,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문구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문구가 어긋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정작 분쟁 때 집행이 막힙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조항 설계'가 실무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해조항에 담기는 것

상가 임대차라면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분쟁 소지가 큰 항목을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차임 · 관리비

월 차임과 관리비, 인상 기준과 연체 시 처리를 명확히 정합니다. 상가는 차임 3기 연체 시 즉시 집행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 갱신

임대차 기간과 갱신·종료 시점을 정리해, 기간을 둘러싼 다툼을 미리 없앱니다.

사용목적

목적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명시해,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한 분쟁을 차단합니다.

해지 · 명도 사유

어떤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명도(건물인도)를 하는지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원상복구

퇴거 시 원상복구의 범위와 기준을 정해, 나갈 때 생기는 갈등을 줄입니다.

명도·보증금 동시이행

임차인이 목적물을 넘기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양쪽 모두를 보호합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당신의 조항은 당신의 계약에 맞아야 합니다.

차임 구조,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상담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은 약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빈칸 채우기가 위험한가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
  •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성립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 정작 분쟁 때 문구가 어긋나 집행이 막힘
법이 인정하는 균형 조서
  •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얻음
  •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문서로 보장받음
  •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채울 때의 원칙은 하나, '양쪽을 지키는 균형'입니다. 여기에 더해 화해조항은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돼야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것

문구 하나까지, 실무의 무게로 씁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만 다뤄 온 실무의 수치입니다. 조서에 담을 수치는 이만큼만 확인해 두면 충분합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부동산 ·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의 현장을 직접 겪었기에, '어떤 문구가 실제로 집행되는가'를 기준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종이 위 합의가 아니라, 분쟁의 순간에 실제로 작동하는 조서를 목표로 합니다.

비용 안내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투명하게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기준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내 상가는 얼마일까? 숫자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위 기준은 표준일 뿐, 실제 견적은 계약과 목적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상세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2334 견적 문의
전화로 사안 개요만 들으면, 간단한 사안은 그 자리에서 견적 안내가 가능합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진행은 5단계, 번거로운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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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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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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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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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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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신청~조서 송달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필요 서류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채우려면 이 서류들

기본 서류

제소전 화해 신청서 —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적법하게 작성)

첨부 서류 (8종)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발급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며 조서로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어 안전을 확보합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예상되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은 같아도, 당신의 답은 하나뿐입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무엇을 어떻게 조서에 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담하기 02-591-2334
엄정숙 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제소전화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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