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쌍방 70만원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이 값에 갖춥니다
“소송하려면 수백만 원 든다던데, 조서 하나 만드는 데도 그만큼 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 두 가지로 이루어지며,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인지대 + 송달료)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신하는 변호사 선임료, 다른 하나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입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두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① 변호사 선임료
쌍방 선임 기준으로, 당사자 한쪽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예: 70만원 = 일방 35만원씩).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방에 계셔도 전국 어디나 동일 비용이며,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② 법원비용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금액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로, 분쟁이 실제로 벌어진 뒤의 명도 강제집행 실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비용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화해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의 절차는 변호사가 대신 진행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왜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할까요? 소송과 비교해 보면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를 얻는다고 해도, 분쟁이 벌어진 뒤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길과 분쟁 전에 화해조서를 갖춰 두는 길은 시간과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을 끝내는 데 드는 절차이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명도소송
위 명도소송 수치는 일반적인 참고 값이며, 실제 사건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화해조서를 갖춰 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비용을 넘어, 무엇이 남을까요?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 인정하는 조서’인지 여부입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비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임대료,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전화 한 통에서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4~5단계는 변호사 대행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필요 없음
준비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적법하게 설계된 화해조항이 담긴 신청서이며,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면은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인 경우에는 생략됩니다.
15년, 그리고 3,600건의 실무
제소전화해 전문 경력
제소전화해 실적
부동산·민사법 전문
오랜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을 이끌어 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금 계신 곳의 임대차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건에 맞는 화해조항 설계 방향과 정확한 비용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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