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집행, 별도 소송 없이 바로 하는 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 총정리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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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15년 3,600건+ 실무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집행,
재판 없이 곧바로 가능한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조서에서 정한 약속을 어기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조서 정본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위반 사유를 특정해 법원에 신청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칩니다.

상가를 임대하다 보면 누구도 원치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차임이 밀리고, 연락이 끊기고, 계약은 정리되어야 하는데 임차인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미리 받아 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후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서가 없다면 지금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하고, 조서가 있다면 이미 강제집행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조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무엇이 다른가

같은 분쟁, 전혀 다른 출발선

조서가 없다면

지금부터 '소송을 시작'

  •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해야 함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수준
  • 판결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집행 가능
VS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다면

이미 '집행권원'을 보유

  •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 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둔 상태
  • 시간·비용을 아끼는 든든한 안전망

바로 이 차이가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집행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명도소송이 분쟁을 '끝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추가 바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화해조서'입니다.

왜 재판 없이 바로 집행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공증'과 비슷한 원리에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 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두 사람 사이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반면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겨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약은 분쟁 시 다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지만, 화해조서는 조서 정본만으로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STEP 1
미리 합의
STEP 2
판사 앞 확인
STEP 3
화해조서 작성
효력 발생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남긴 조서는 분쟁 상황에서 집행권원으로 작동해,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조서가 있어도 '요건'은 지켜야 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 기준

조서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3기 차임 연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3기분 차임이 밀렸을 때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
2기 차임 연체
주택은 2기분 차임 연체 시 신청 가능
정확한 사유·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위반 사유를 어떻게 조서에 담아 두었는지, 그 문구가 실제 집행에 쓸 수 있게 작성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집행, 실제 흐름은?
1

위반 사유 발생

조서에서 정한 사유(차임 연체 등)가 실제로 생기면 집행의 문이 열립니다.

2

위반 사항 특정

임대인이 임의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명확히 특정합니다.

3

집행문·송달증명 확보

조서 정본을 근거로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4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서를 근거로, 별도 소송 없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5

법원 집행관의 집행

법원 소속 집행관이 목적물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며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가진 조서,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인가요?

조서가 있어도 문구가 애매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과 방향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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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강제집행은 '한쪽의 권한'이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지키는 장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한 바를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강제집행 역시 임대인에게 무한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물리력은 불가
임차인이 잘못했더라도 임대인이 스스로 문을 열거나 짐을 빼는 조항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적법 절차를 거칩니다.
양쪽을 지키는 동시이행
임대인은 분쟁 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균형 설계가 원칙입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조서에 담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 단계와 집행 단계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집행의 비용을 이해하려면, '조서를 만드는 신청 단계'와 '실제 집행이 필요해진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두 단계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구분
내용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신청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목적물 가액 등에 따라 상이)
위 선임료는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한 표준 방식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혼동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 위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인지대·송달료입니다. 이후 실제로 명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단계의 실비는 이와 별개이며, 인지·송달료와 집행 관련 실비 등이 포함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궁금증
Q조서가 있으면 차임 연체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라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Q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제가 직접 짐을 빼도 되나요?
A아닙니다. 임대인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사항을 특정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적법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Q조서만 있으면 무조건 집행이 되나요?
A문구가 관건입니다. 조서는 한 줄까지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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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떤 도움을 받나요?

제소전화해조서를 근거로 실제 집행이 필요해지면, 무엇보다 집행에 쓸 수 있는 서류와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서류가 근거가 됩니다.

화해조서 정본
집행의 기본 근거. 계약 초반에 받아 두어 추후 집행 시점에 소재를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문
조서를 근거로 실제 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여받는 문서.
송달증명
절차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전달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실제 집행 진행 자체를 직접 대행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집행되는 조서'로 설계해 두는 것은 물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도와드립니다(집행 관련 실비는 별도). 필요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할 수 있는가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15
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전문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

집행의 마지막 순간에 조서가 힘을 발휘하려면, 그 문구가 실제 집행 실무에 맞게 작성돼 있어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오래 겪어 온 경험이, 처음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집행은 '조서를 만드는 시점'의 설계가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따라 조서 설계도, 집행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조서가 없다면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이미 있다면 집행 가능성 점검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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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조항 설계, 요건 충족 여부, 비용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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