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 둘까?” 임대차를 앞두고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먼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통상의 공증과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공증을 얹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로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통상의 공증(공정증서)은 빌려준 돈처럼 금전 채권·채무 관계에만 힘이 미치지만, 제소전화해조서는 그 내용에 따라 명도(건물인도)까지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위에 굳이 공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 공증과 제소전화해조서, 무엇이 다른가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엔 대개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확실히 문서로 남겨 두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 목적이라면 방향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통상의 공증, 다른 하나가 바로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는다는 점에서 ‘공증’과 닮았지만, 그 힘은 통상 공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을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계약할 때가 최적의 타이밍인 이유
많은 분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준비하지”라고 미룹니다. 그런데 서류를 갖추기 가장 좋은 순간은 오히려 지금, 계약을 맺는 평온한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처럼 시점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기간만료 6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는 건물명도 공정증서를 쓸 수 없고, 이때 제소전화해가 답이 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한쪽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조서가 완성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담기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동시이행 관계로 설계합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로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비용은 이렇게, 투명하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부가세 별도)
준비할 서류 (상가 임대차 기준)
핵심은 서류 개수가 아니라 적법하고 균형 잡힌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기본서류인 제소전 화해 신청서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이런 분께 특히 권해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임차인이라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는 조항으로 오히려 임차인의 안전을 문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구체적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약속이 깨지면 새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그 조서 하나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되려면 강행법규를 지키면서도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정교하게 설계돼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으며, 양쪽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고,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을 고민 중이셨다면,
먼저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5년·3,600건+ 실무로,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담긴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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