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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기일, 꼭 직접 출석해야 할까? 화해조서 성립까지 완벽 정리

· · 조회 2
임대차(상가)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 기일,
꼭 직접 나가야 할까요?

법원이 지정하는 제소전화해 기일 하루에 임대차 분쟁의 결말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날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기일은 법원이 지정한 ‘화해가 성립되는 날’입니다. 이날 판사 앞에서 화해가 이뤄지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는 제소전화해 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화해조서 직접 성립
평균 6개월
신청~화해조서 송달

기일 하루, 갈림길에 서 있는 두 개의 문서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차임이 밀리고, 계약 조건을 두고 말이 엇갈리는 순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한쪽은 이제 막 시작되는 명도소송이고, 다른 한쪽은 이미 예약해 둔 제소전화해 기일 한 번으로 정리가 끝나 있는 길입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명도소송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비로소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제소전화해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위반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이란 무엇인가요?

Q제소전화해 기일의 정확한 의미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제소전화해 기일에 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으로,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을 받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미리 확보해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화해기일에 제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쌍방 변호사 선임 시, 직접 출석 불필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의뢰인은 제소전화해 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도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기일마다 법원을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쁜 임대인·임차인이 생업을 멈추지 않아도, 기일 진행은 변호사가 책임지고 대행합니다.

내 사안은 기일에 출석이 필요한지, 대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02-591-2334

신청서 접수부터 제소전화해 기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 & 자료 검토

사안을 듣고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2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3
재판부 배정

접수된 사건이 담당 재판부에 배정됩니다.

4
보정

재판부 배정 이후,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화해기일 지정·소환

법원이 각 사건 처리 일정에 따라 제소전화해 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6
화해기일 출석·성립

지정된 제소전화해 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킵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시 의뢰인 출석은 필요 없습니다.

7
화해조서 송달

성립된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은 언제쯤 잡히나요?

A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길면 9개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입니다. 전체 기간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법원이 제소전화해 기일을 언제 지정하느냐’입니다. 사건이 몰리는 시기나 법원, 그리고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기일이 잡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사람마다 소요 기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기일에서 성립되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강행법규 위반)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을 얻습니다.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명확히 확보합니다.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정리해 양쪽 모두를 지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한 비용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전 과정을 대행받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구분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변호사 선임료 70만원일방 35만원 × 2명 100만원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요?

의뢰인 1~3단계만 진행

  • 전화 상담으로 사안 설명
  • 이메일로 자료 전달
  • 비용 입금(수임 확정)

변호사 4~5단계 대행

  • 신청서 작성·법원 접수
  • 화해기일 출석·화해 성립
  • 화해조서 송달까지 마무리

제소전화해 기일의 결과는, 그 전에 설계된 ‘화해조항’으로 이미 정해집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1층의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인지 등)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안을 들어봐야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 통화는 보통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 · 필요 서류 확인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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