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누구일까 — 신청은 한쪽, 성립은 양쪽 동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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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누구일까
신청은 한쪽, 성립은 양쪽 동의부터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입니다. 한쪽이 신청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가 동의해야 화해조서가 성립합니다.

신청인 측

임대인 (건물주)

계약대로 약속이 지켜지도록, 분쟁 전에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쪽입니다.

피신청인 측

임차인 (세입자)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확인받는 쪽입니다.

신청은 당사자 일방으로 시작 → 법원이 양쪽을 부른다 → 양쪽이 동의하면 성립
개념 정리

제소전화해 당사자, 정확히 누구를 말할까

제소전화해에서 당사자란 임대차의 두 축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화해를 신청하는 쪽을 신청인, 상대를 피신청인이라고 부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Q제소전화해 당사자는 왜 임대차에서 특히 중요한가요?
A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임대인·임차인 두 당사자가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기 때문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당사자 구조

한쪽이 신청하고, 양쪽이 동의합니다

임대인 · 신청인

화해를 신청

지방법원 단독판사

화해기일에 양쪽 소환

임차인 · 피신청인

동의로 화해 성립
양쪽 동의로 화해조서 작성 = 재판 없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Q당사자 한쪽만 원하면 성립되나요?
A

아니요. 신청은 한쪽이 하지만, 상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당사자 양쪽이 납득하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핵심 원칙

양쪽을 지키는 조서라야, 진짜 힘을 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두 당사자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균형을 설계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한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효력과 장점

화해조서 하나가 만드는 다섯 가지 힘

즉시 강제집행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

분쟁이 커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장치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이행 압박 효과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자발적 이행률을 높입니다.

든든한 안전망

예상치 못한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깔아 둡니다.

즉시 강제집행 기준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다툼을 끝내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는 다툼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비용 안내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이렇게 정리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 두 당사자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인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인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당사자 구성과 임대료 조건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추천 대상

이런 당사자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 바뀐 조건을 두 당사자가 다시 정리해 두기 좋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Q제소전화해 뒤 당사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화해조서는 조서에 특정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변경 등 당사자 구성이 달라지는 상황은 사안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지므로,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당사자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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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서류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길면 9개월)

필요 서류, 이렇게 준비합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함께 준비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차계약서 · 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6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과 신뢰

숫자로 확인하는 실무 경험

15년
제소전화해 전문
(2010년부터)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전문변호사
부동산 · 민사법
(대한변협 인가)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조서를 만드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두 당사자 모두를 지키는 조서, 상황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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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 ~ 18:00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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