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소가, 사실은 ‘비용’이 아니라 ‘기준값’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소가는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송목적의 값’이며, 법원 인지대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의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약 1/5 수준이라,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낮은 편입니다.
소가는 ‘전부 이겼을 때 얻는 경제적 이익’을 숫자로 매긴 것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는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을 때 신청인이 직접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한 금액입니다. 이 소가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사건을 어느 법원(단독·합의부)이 맡을지 정하는 기준이 되고, 둘째, 법원에 낼 인지대(수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제소전화해 소가 자체가 여러분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소가는 인지대를 뽑아내기 위한 ‘계산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는 보증금이나 건물 시세가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산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바탕으로 소가가 정해집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 — ‘소가 = 비용’이 아닙니다
검색으로 제소전화해 소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소가가 크면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부담은 조금 다르게 정해집니다.
소가
목적물가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계산의 기준값’. 인지대를 뽑기 위한 숫자일 뿐, 그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
법원에 내는 인지대(소가 기준 산정액의 약 1/5) + 송달료,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목적물가액 → 소가 → 인지대, 3단계로 정해집니다
변호사 선임료 + 법원비용, 한눈에 정리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구분 | 기준 | 금액(쌍방 선임) |
|---|---|---|
|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
|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
| 법원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15만원 안팎소가·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
정확한 견적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목적물 형태와 임대 조건에 따라 소가와 인지대가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비용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가에 따른 정확한 비용,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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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2334무료 전화상담제소전화해는 ‘양쪽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법대로 약속을 지키자는 취지이기에,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연체 등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성. (연체 즉시 집행 기준은 상가 3기·주택 2기)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서로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에서 활용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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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진행 흐름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소가에 따른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화해 성립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소요.
변호사 대행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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