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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얼마? 소송의 5분의 1만 내는 이유와 법원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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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비용 완벽 가이드

제소전화해 인지대,
소송의 5분의 1만 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대체 얼마나 나올까?” —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이 질문의 답부터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1/5 수준
일반 소송 인지액 대비 제소전화해 인지대
15만원 안팎
인지대 + 송달료 = 법원비용 (별도)
3,600건 +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실무
내 사안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15년 제소전화해 전문

2010년부터 임대차 화해조서 실무에 집중해 왔습니다.

3,600건+ 직접 성립

부산지방법원 한 해 처리량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제소전화해 인지대란 무엇일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이후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 절차를 법원에 접수하려면 일정한 비용이 듭니다. 그중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로, 소송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목적물 가액은 매년 고시되는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건물·상가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법원비용은 어떻게 구성될까? — 인지대 + 송달료

흔히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얼마냐”고 물으실 때 궁금해하시는 것은, 사실상 법원에 내는 전체 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원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 법원비용 구성
인지대 목적물 가액 기준 산정
일반 소송 인지액의 5분의 1
+
송달료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
=
통상 15만원 안팎 제소전화해 법원비용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일반 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이유는, 화해신청의 인지액이 소송 인지액의 5분의 1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분쟁이 커진 뒤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Q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합니다. 여기에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이고, 이는 변호사 선임료와는 별개로 발생하는 실비입니다. 목적물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견적과 함께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명도소송과 비교하면 어떨까?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비용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통상 300만~500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구분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진행 시점
분쟁 이전에 예방
분쟁 발생 후 해결
법원비용
(인지대 등)
인지대는 소송의 1/5
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소송 인지액 전액 기준
변호사 선임료
쌍방 70만원부터
(VAT 별도)
약 300만~500만원
결과물
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판결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소송보다 적게 들면서도 화해조서라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안전망을 미리 확보하는 비용입니다. 차임 연체가 발생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입니다. (즉시 강제집행은 차임 연체가 주택 2기, 상가 3기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상가의 제소전화해 인지대, 지금 확인해 보세요

목적물 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평일 10:00~18:00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으며,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를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확히 하는 안전.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Q인지대 말고 또 드는 비용이 있나요?
네, 제소전화해 인지대(법원비용)와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쌍방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이면 쌍방 100만원(일방 50만원 × 2명)이며 VAT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이 더해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진행은 이렇게

의뢰인께서 직접 챙기실 부분은 처음 세 단계뿐입니다. 법원 접수와 기일 진행은 변호사가 대행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포함한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 화해조서 송달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안내. 제소전 화해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각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도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발급)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전화 한 통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내 사안의 인지대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제소전화해 인지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사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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